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터넷의 채택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연관된 표준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나 분산 아키텍쳐를 요구한다. 즉,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새롭고 효율적인 개발 방법으로써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OMG의 CORBA가 객체지향 분산 아키텍쳐를 위한 실제적인 표준으로 잡음으로써, 진보된 인터넷 상거래시스템들 구축하는데 있어 CORBA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CORBA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제시하며, CORBA가 인터넷 상거래 시스템의 성능과 다른 특성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의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사이버마켓이라는 새로운 시장형태하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물류체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발달에 의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거래를 위한 물류와 연계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문전배송서비스(door-to-door delivery service)가 가능한 택배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는 어떤 요인이 택배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성장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배서비스시장의 성장요인을 시장내부의 내적요인과 외부의 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외적요인을 다시 교통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자상거래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서비스시장의 인과관계성을 그랜저-심즈(Granger-Sims) 인과관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EDI(전자문서교환)도입업체수, 인터넷 쇼핑몰수, 인터넷 이용자수,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제도 체계 등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시장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주도에 의한 정보화추진이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택배서비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그런 증가추세도 어떤 장벽에 부딪힐 운명에 처해있다. 그 원인은 서로의 서비스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전자 마켓들과 호환이 안 되는 응용들, 상호운영이 안 되는 플랫폼들, 고객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시키는 보안과 지불 방식등에 있다. 이런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한 전세게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들은 CommerceNet이라는 컨소시엄을 통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공용 프레임워크인 eCo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스펙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mmerceNet에서 추진하고 있는 eCo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에서 수행중인 eCo 프레임워크의 표준화 동향과 기반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대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헌연구와 다수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활용실태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인터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가상공간을 통하여 그 개방성과 뛰어난 확장성으로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이 되고 있으며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는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일본정부가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을 300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인터넷의 고속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요금도 저가격화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지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TV를 이용한 게임기나 인터넷 전용머신이라는 컴퓨터 이외의 디지털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이용수단도 다양화될 것이며, 또한 디지털 텔레비전과의 제휴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방송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결제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는 현금, 우편환, 은행입금, 수표 외 전자상거래의 특유의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화폐, 인터넷뱅킹, E-Debi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 양도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 현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송금성, 수송상의 비용절감, 금액의 분할 및 통합의 유연성, 전자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자결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 내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개발 실험되고 있는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다양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개발 실험 도입이 절실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도입효과를 고찰하고, 기존의IT/IS 도입요인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업 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기업 간 전자상거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도입요인으로서 환경 요인은 시장 불확실성요인과 산업 내 경쟁요인으로, 조직 요인은 조직규모, 의사결정의 집중도와 업무의 표준화 요인, 최고 경영층의 지원요인으로 세분되며, 정보시스템 요인은 IS/IT 기반구조 요인과 정보기술간 통합정도 요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업간 인터넷 전자상거래 도입을 기업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간주하여, IT/IS 도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 도입요인에 대한 핵심적인 측정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 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의 사 결정의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소비세나 부가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유통 혁신 수단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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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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