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수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며, 그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현하였다.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발달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쉽게 노출 되고 있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면서 그 중요도 측면에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 이를 다양한 산업 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민감한 개인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안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구분과 보안 솔루션 도입 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아키텍처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 본 논문은 제시하였다.
오늘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사람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주변의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생활은 다양한 인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른 소리의 발생이 주변사람에게는 소음공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로 만들어진 인공소음은 특히 서울의 도심 4대문 안의 도로 주변의 소음은 평균 73㏈가 될 정도로 크다. 그리고 도시에 사라는 사람들은 소음공해에 쉽게 노출되며 특히 집회나 시위현장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확성기들은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정하는 확성기 사용 및 규제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법령을 -5㏈를 낮추는 등의 법령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현장의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짧은 시간만 노출되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되며, 이러한 환경에 위치한다면, 소음공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을 권장 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피해저감 방안이다.
법제도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의 대상인 사회현상에 있어서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닥쳐 온 미래의 사회현상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신인프라의 발달은 의사나 정보의 교환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른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문서의 교환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peed)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이문서에 기반을 두고 마련된 기존 각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거래를 규율함에 있어 적합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해당분야의 전자문서교환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국에서의 활용현황 및 제도적 준비를 검토한 위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함과 아울러 입법의 기본원칙과 입법 항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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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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