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금전 결재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자와의 사전 서비스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와의 계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품질보장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의 성공적인 융합으로 IPTV 등의 성공적인 융합사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타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의 무한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어, 보다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 정보의 연계 미흡,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도의 한계점 등의 문제점으로 융합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추진하기 위해 저해효소는 무엇인지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문제점 해결 및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추진방안 도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과 높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ISP에게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ISP들이 CP와 인터넷 가입자에게 망 혼잡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이 경우 CP의 시장상황에 따라 ISP가 책정하는 접속료의 수준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CP가 경쟁적인 경우에는 이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ISP간 경쟁하에서 접속료는 CP요금과 함께 사회적 최적 상태와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지만 CP가 독점적일 경우 ISP는 접속료에 대한 CP 요금 민감도에 따라 접속료 수준을 다르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CP가 독점적인 경우 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의 왜곡을 치유할 수 있는데, 사회적 최적 접속료는 CP가 경쟁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CP가 독점적이므로 규제에 의해 접속료가 결정되면 그 접속료를 기반으로 CP가 한계비용보다 큰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규제자는 접속료를 CP가 경쟁적일 때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각국의 사법적 및 기술적 규제를 살펴보고, 인터넷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 역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정보보호정책을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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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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