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에 확정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에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번히 시도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들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일관된 규제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이 높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로레이팅과 망 중립성 규제 관계에 대한 해외의 활발한 논의에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논의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규제 시각과 방향성 설정 관련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속성과 기존 트래픽관리규제와의 관계, 제로레이팅 허용 찬반 주장,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 프로파일링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규제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흥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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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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