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0년대 장기간의 내수불황과 정치 ·경제 ·사회적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 등으로 인해 체계 적인 정보화 전략의 부재와 종래의 제조업 기반의 안주로 ‘정보화 낙후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 들어와 e-Japan 전략의 수립, 규제완화로 인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격화와 요금인하로 인해 광대역 서비스 보급이 급증하고 인터넷 이용의 고도화, FTTH 광서비스 기반의 구축과 세계 최초의 서비스 개시, IPv6 체계 준비 등으로 차세대 인터넷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감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통신사업자의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설치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CALEA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전화 등의 IP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CALEA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FCC는 2005년 9월, CALEA를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order를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 유예기간의 준수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FCC는 2006년 5월에 두번째 order를 발표하였다. 이 order에서는 위 두 종류의 사업자에게 CALEA를 적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FCC 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IP 서비스 감청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과 주요국의 정보보호정책을 개관한 후,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시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시장에 보다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과 기존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전통적인 법과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O양과 B양의 비디오 파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이것 역시 보호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립하는 음란한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선악의 한계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대책과 합리적 체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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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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