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광고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소비자가 이의 재화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광고주가 미디어 기업 등에게 지불하는 광고비는 미디어 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이다. 즉, 미디어는 광고주와 수용자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며 여기서 광고는 해당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과 광고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환경 및 광고 관련 규제에 국내 광고시장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간광고, 간접광고, 종합편성 채널 PP도입, 인터넷광고 시장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중간광고 등의 규제 완화는 국내 광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PP도입은 해당 사업자가 제작비에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며 이의 효과로서 광고비가 증가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지상파, 유료방송 고려시 순증효과와 대체효과가 공존하며 이의 결과 전반적으로 광고시장의 성장이 전망되었다.
스마트폰 이용 확대로 광고 매체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광고의 부상이 가져 올 광고시장의 변화를 시나리오플래닝 기법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타켓팅 기술, 개인정보 규제, 광고회피 극복을 모바일광고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불확실 변수로 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5년 후 광고시장을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모바일광고가 유선인터넷 광고를 능가하는지 여부와 유무선 인터넷광고가 4대 매체 광고를 추가 잠식할지 여부 두 가지 경우를 $2{\times}2$ 매트리스로 조합하여, 모바일광고가 유선인터넷 광고는 물론 4대 매체를 추가로 잠식하는 경우, 유선인터넷 광고를 보조하는 수준에서만 성장하는 경우, 유선인터넷을 잠식하는 수준에서만 성장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유선인터넷 광고와 동반 퇴보하는 경우를 불확실 변수 전개에 따라 기술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이 광고 매체시장을 평정하는 상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타켓팅 기술, 광고회피 극복,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 불확실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앞으로 기술 변수를 사회경제적인 변수와 결합하고 기술을 좀 더 세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온라인광고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정적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의 선정적 소구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와 심의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32개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2,009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선정성 및 언어적 선정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뉴스서비스의 선정적 광고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광고 심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광고심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렙, 매체사 등 보다 다양한 온라인광고산업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광고심의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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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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