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AN 기술의 발전과 AP의 증가로 WLAN 기반 인터넷전화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전화의 긴급 통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내외에서는 긴급통화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WLAN 인터넷전화는 이동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 획득 방법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제공자와 연계를 통한 인터넷전화 긴급전화 서비스 제공 구조를 제안한다.
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액세스 네트워크 장비 운용 측면에서는 그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고속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비들은 점차로 고객 접점에 가까운 곳으로 전진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제공자는 원격지에 설치된 장비의 예고 없는 시스템 장애에 대한 능동적이고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 효율화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격제어기술은 전문가 집단에서의 중앙집중식 관리 및 자동화가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원격에서 접근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어 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화 및 성능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원격제어 기술에 대해 상술하고 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논술하였다. 또한 원격제어의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기술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의 원격제어 기술의 진화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 등을 상속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lsworth)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야후 측에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 이들과 관련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지난 천안함 사태시 전몰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대한 문제와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Service Provider)와의 관계에 집중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관련 판례의 동향과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청소년의 유일한 놀이문화로의 인터넷,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죄의식 결여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형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등을 들어 보았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서비스제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화서비스는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개인화서비스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기술들에 대해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웜 바이러스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등장으로 침해사고의 공격대상 및 피해범위는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자체의 장애 및 마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 형태는 가장 강력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웜 바이러스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빠른 전파속도로 인해 다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네트워크 차원의 대응은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대응 속도가 느리고 전체 발생량을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원 바이러스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발생 여부 및 공격자(공격자 IP 주소)를 자동으로 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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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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