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인 ISO/IEC 27021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ISMS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스킴과 인증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인증체계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인증 체계는 ISO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ISO/IEC 27021의 요건을 만족하는 인증된 ISMS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인증 스킴의 개발 방법과 전문가 인증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국방 관련 암호 및 인증체계는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위한 키관리체계(KMI),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위한 국방인증체계(MPKI) 그리고 행정기관 연계 정보시스템을 위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인증체계(MPKI)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의 사용자 인증 관련 문제점과 보안 위협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속성기반 서명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속성기반의 인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서명에 포함되는 접근 구조를 Monotone Span Program(MSP)을 사용하였으며, 체계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 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1년 7월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2009년 12월 현재 77개 업체(기관)가 인증을 받았으며, ISO27001 인증 건수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인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ISMS 인증의 실수요자가 인식하는 인증의 효과성 등의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이란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오랜 후에 서명을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RFC3126에서는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타임스탬프기관(TSA)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서명에 타임스탬프(TS)를 부가하여 장기검증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TSA의 인증서도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TS를 계속 부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과거에 사용했던 인증서 및 CRL등의 인증체계 자체를 보존하고 인증해주기 위한 메커니즘은 인증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공개키기반구조(PKI) 메커니즘에는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증체계의 장기검증을 위해 RFC3126[1]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증체계의 과거역사를 보존하고 보증해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증기관이 자신의 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했던 과거의 인증역사에 대해 봉인을 하고 책임있는 사후서비스를 하도록 하며, 현재의 인증서에 과거역사에 대한 명시적인 인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인증체계와 함께 이용될 수 있고 인증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며 전자서명 장기검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와 더불어 개인, 사회 간의 정보경쟁 역시 치열해짐에 따라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체계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처음으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기준을 고시했으나, 산업육성의 측면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시스템 평가$.$인증체계 모델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평가인증체계 관련기관 및 스킴, 절차 등을 연구 분석하고, 평가 $.$인증체계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체계를 제안한다.
한국 광산업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광학에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은 우리 광산업이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밀광학분야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연구 개발의 단계에서부터 엄밀한 평가와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ISO 9000, 공학인증, 인공위성 개발체계에서 적용되는 인증체계를 통해 살펴본다면 정밀광학기기의 연구개발, 생산, 검사과정이 문서화되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결과가 제품의 성능향상과 공정개선에 활용되는 순환적인 발전체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중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중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인증과 관련한 국내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증을 담당할 관련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정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한국형 모범사례 표준(KMWBP) 및 KMOK(Korean Mobile OK)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웹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인증 체계를 규정한다. 이 인증체계 표준을 통하여 관련된 인증시나리오, 인증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선정 등의 규격 등과 상호연계성을 제공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증 체제의 구조, 인증 시스템의 범위, 요구되는 기구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한다. 모바일OK 인증체계 및 구조 표준화를 통하여 모바일 OK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아울러 콘텐츠 및 브라우저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웹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네트워크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기기가 정보제공의 주체로 등장하고, 이에 따른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기에 대한 신뢰된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사람 중심의 공인인증체계의 안전 신뢰성에 준하는 기기인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기인증체계 구축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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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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