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판기 사업에 있어 환상 주입식의 마케팅정책은 이제 달라져야할 시점이 되었다. 자판기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라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주효한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혹히 인정해야 한다. 이 보다는 차라리 일정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괜찮은 부업 아이템으로서 자판기 사업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거품과 과대포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사업성이 차라리 보다 큰 대중적 소구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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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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