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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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Study on the North Korean Law in Estimating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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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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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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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og Owner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American Dog Bite Legislation -)

  • 백경희;심영주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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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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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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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lost Earnings by Personal Injury in Aged Society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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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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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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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학·과학 영재의 인식론적 신념과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Epistemic Beliefs and Creativity of Mathematics & Science Gifted Students)

  • 송영명;정미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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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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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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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수학 과학 영재학생의 인신론적 신념과 창의적 사고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식론적 신념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D광역시에 소재한 A영재교육원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인식론적 신념 척도와 TTC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재학생들은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보다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 점수가 더 높았으며, 언어 창의력은 고정된 능력 및 잠정적 지식과 도형 창의력은 잠정적 지식, 통합된 지식, 합리적 작업, 비판적 판단, 점진적 과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 중 고정된 능력과 전문가의 권위가 언어 창의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 중 잠정적 지식이 언어 창의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 중 권위의 수용은 도형 창의력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 중에서는 잠정적 지식과 비판적 판단이 도형 창의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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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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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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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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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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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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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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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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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인문정신과 인류평안의 이념

  • 잔스촹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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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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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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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순사상은 인간의 행위와 정신적 틀, 즉 몸과 마음을 닦고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도리를 설파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질서와 깊은 연관을 맺는 이러한 도리는 인간 자신의 인지(認知)와 심신 수양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람이 사회와 우주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을 인문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양의 인문주의와 비교해 볼 때, 중국 전통의 인문정신은 인류 개체의 창조력과 그 성과를 인정하고, 인격적 수양과 개선을 주장하며,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인류가 반드시 천지인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개체와 전체의 생존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문정신은 『전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가 모악산과 단주(丹朱)에 대한 서술인데, 모악산은 산 즉 '간'(艮)괘이며 단주는 적색에 상응하니 곧 '리'(離)괘가 된다. 이 두 괘가 서로 조합하면 '비(比)'괘가 되며, 『주역』의 비괘와 연관하여 서로 간의 모순을 없애고, '바둑'을 두는 기법을 거울삼아 심성을 다스리며, 인격을 완성하고, 인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사회를 안정시킬 것을 말한다. 대순 신앙의 최종 목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격수양의 목표는 바른 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 공부를 해야만 한다. 수도는 춘추시기 노자 이래로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것이지만, 대순진리회는 한국사회 역사의 경향과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여 수도 이론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는 수도자가 '성(誠), 경(敬), 신(信)'에 힘쓰는 품격 함양을 매우 중시한다. 또 도인들이 가정의 화목에 힘써야 하며, 솔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대순진리회는 '인도'(人道)를 함양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유가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修身, 齊家)의 정신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또한 중국 도교의 '선도(仙道)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도(人道)를 행하라'는 사상적 취지와도 일치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수도의 최종 목표는 도통이다. 도통은 수도자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지는 특수한 능력과 정신의 경지이다. '도통'에 대한 기록은 『장자·제물론』, 『문자』의 「부언편>(符言篇)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회가 말하는 도통은 중국의 도가 전통에 보이는 도통과도 연관되지만 강한 인륜수양(人倫修養)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가 가지는 중요한 인문적 함의라 하겠다. 대순진리회는 수도 공부로써 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는 대순진리회의 종지 첫 번째인 음양합덕이다. 음양합덕은 대순진리의 인문 취지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사상이다. 음양합덕의 철학적 사고는 종지 두 번째인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상으로 이어진다. 신인조화는 『상서·순전』(尙書·舜典)의 신인이화(神人以和)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신인이화가 율려 조화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면, 신인조화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정'이며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며, 그 배후에는 인본(人本)의 사상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종지 세 번째인 '해원상생'의 내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인조화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해원상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맺힌 원을 풀어 우주의 기운을 잘 통할 수 있게 하고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교류를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인 인문적 관심과 배려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종지 네 번째인 도통진경은 수도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이념은 노장 일파의 도가 학자들이 말한 순박한 본성으로 회귀하자는 정신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진(漢晉)시대 이래 중국 도교가 추구했던 '진경' 의 의미와도 합치된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대순진리회의 '진경'은 사회생활의 의미까지 내포한다. 비록 대순진리회의 경전이 인본(人本)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대순진리회의 요의(要義) 중 하나인 인존사상은 대순진리회의 인문정신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존사상의 직접적인 기능은 평안(平安)으로서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우주대원의 진리를 '도'라 하였는데 이러한 '도'는 중국의 도가에서 말하는 '도'와 동일하며, 여기에는 '안(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순진리회의 신조 중 '안심', '안신'은 마음을 정(靜)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심신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어 안전과 보호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결국 평안이 전제가 된다. 이렇듯 대순진리회에서는 '평안에 대한 희구'를 근본으로 하여 신앙인들이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인류 평안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반드시 세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