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적정 간호인력 수급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보건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간호인력 정책과 관련된 문헌 및 정부와 지자체 자료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지자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7.5%로 감소한 반면, 한국의 신입간호사는 3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 및 간호수가를 수도권지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인력 고령화는 원전 수출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요 증가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인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된 숙련 전문인력의 대거 퇴직에 따른 고급 인력난과 원자력 기술능력 약화는 한국 원자력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에 대해 2001년과 2010년 국내원자력 기관의 인력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약 10년의 기간 동안 원자력 인력 변동 추이 등의 인력 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 기관별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 수준을 검토한다. 그리고 원자력 인력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충원의 방향과 한국 원자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총 101개 대학의 93년도 신입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 관련학과 신입생 수는 30,436명, 졸업생수는 18,47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박사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으로 1,614명, 박사과정으로 252명이 배출됐다.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보통신산업 인력수급을 전체적으로 전망하면 학사인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석.박사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목포권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인 서남해안권 레저도시(J프로젝트)과 여수권 중심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관광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신규 인력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었을 경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인력 수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관광사업체 자연증가수요와 계획 중인 해양관광개발 수요를 통합 예측하여 적정한 해양관광레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레저인력 수요예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공급과잉이 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사선 관련 학계 및 의료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겠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방사선 관련 인력 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사선사 인력 수급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도 대비 2014년도의 면허취득자 증가 수는 15,639명으로 75.6% 정도 증가하였다. 둘째,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취업분야는 의료관련 분야가 65.7%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하여 2030년까지의 방사선사 인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추계해 보면 2020년경에는 거의 6,0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넷째, 방사선학과 졸업생들의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분야에 취업하는 방사선사들의 취업 병 의원 분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언사항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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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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