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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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사서배치현황과 법정 배치기준의 타당성 분석 (An Analysis of Staffing of Public Librarians and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 권나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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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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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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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그간의 광범위한 사회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행 법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대비 사서배치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했고, (2) 현행법상 사서배치기준의 핵심 요소들의 도출 근거를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3)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배치기준별로 사서충원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는 4.3명이며, 법정 충원율은 18.2%에 불과했다. 법정 최소 기본 배치인력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40%를 넘었다. 연면적과 장서수로 사서수를 산출하는 현행 법적 기준은 봉사구간에 제시된 최소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수의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고질적인 법적 기준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행 법적 기준을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사서충원율을 기록했다. 향후 사서배치기준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배치기준 대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개정하고, 기본 인력 3인을 배치한 후, 증원기준으로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해 2-3단계의 서비스 목표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사서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 인력 현황에 관한 현장 인식 조사 (Field Perceptions on the Staffing Situation of Academic Libraries)

  • 나은엽;나상오;이종욱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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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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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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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대학도서관 인력 현황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인력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대학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인식 조사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도서관 소속 응답자 216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인력 변화 분석 결과, 대규모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도서관에서 평균 직원 수는 감소하였는데, 정규직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원인을 학령인구 및 입학 정원의 감소, 대학의 예산 부족 및 구조 조정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직원들의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준 수의 상향 및 세분화, 정사서 및 정규직을 명시한 기준의 구체화, 기준 산출 항목의 수정, 기준 이행의 강제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사서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도서관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Staffing Standards for Korean Public Libraries)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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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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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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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시설, 장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의 여부는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적정수의 상근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에 관한 법적 및 권장기준의 법리적 정당성, 논리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직원배치를 위한 결정변수로서의 건물면적과 장서, 법적 봉사대상인구의 구간, 기본인력 배치수준, 봉사대상인구를 감안한 증원인력을 중심으로 직원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사서배치의 법리적 쟁점과 법제화 (Legal Issues and Legalization of Librarian Placement for Public Library)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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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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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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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소방력배치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Fire Service Deployment Standard in Korea)

  • 이해평;백민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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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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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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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방력기준과 소방력배치 현황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 중심의 소방력배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산출 기준을 분석한 다음,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와 읍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표준화지수를 도입하여 취락유형 별로 소방환경과 소방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소방력배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eria for the Manpower Required by Records Management in the Archives)

  • 신원부;임신영;추병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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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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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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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Safety Security Manpower of Important Wooden Cultural Heritage)

  • 신호준;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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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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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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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안전경비인력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였고 전국 158개 중요목조문화재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인력의 배치인원, 연령, 업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의식조사를 통해 안전경비인력의 배치인원, 연령, 교육 및 훈련 내용, 범위 등의 인프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수립 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M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과제 추진 방안 (Policies and Tasks for Improving Korean CM Industry)

  • 강승희;정영수;김남준;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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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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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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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인력 관리 방안

  • 이유섭;이교선;이태식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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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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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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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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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Nurse Staffing Legislation)

  • 유선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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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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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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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