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공공기관과 정부는 시민에게 음성 기반 서비스 챗봇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지를증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원활한 공공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능형 정부가 ICT를 기반으로 조직 내외 지식 및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체계화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음성기반 서비스 제공을 앞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인식 및 기대가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음성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과 공공기관 음성기반서비스 제공의 의의 및 필요성, 구축시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들과 정책적 제언,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계 및 연구발전에 대해 고민해본다. 결과적으로, 챗봇의 음성기반서비스는 더 폭넓은 시민들이 지능형 정부에 참여를 실현하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강화하는 사회적 배려와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계기와 발판을 제공함에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 후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둘째,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 셋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넷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로 드러났다. 이 경험은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학생과 조선족인 이중신분으로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의 조선족 신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더 지향적인 차별경험을 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조선족 유학생은 차별경험을 받아드리고 유학생활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우리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발전으로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근로인권보장의 교육과 도움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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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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