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에서 발표하는 회계학적 이익정보에 대한 주식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는 기업에서 창출해 내는 기업이익이 진정한 이익에 보다 더 접근을 할 것이라 예상과 채무분석가의 기업이익에 대한 예측치는 진정한 이익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측오차가 감소할 것이다는 일반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1992년과 1993년 12월 결산기업에 대하여 비기대이익을 계산하여 두 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계산된 비기대이익과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정상수익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분석가의 예측치로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2년과 1993년 12월에 각각 발표한 각 상장기업의 이익에 대한1992년 및 1993년의 예상치를 각각 년도의 예상기업 이익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1993년과 1994년 초에 공시되는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비정상수익율의 계산은 시장위험조정모형과 시장조정모형을 사용하였고 일별수익율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시점은 주주총회 일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사건 기간을 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한 재무분석가의 추정치에 의하여 계산된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가 실시 이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무분석가의 예측이 오히려 더 부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기업이익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를 하여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기대이익의 측정에서의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표본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 주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분석에서는 이 두 소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각각 금융실명제실시 이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주기업들에서 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채무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가 더 정확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반응계수의 추정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반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계수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기업회계이익에 미친 영향은 비기대이익의 측정을 통하여 일부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익반응계수의 측정에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선 작업자와 회사 모두 이익이 최대가 되게 작업자의 생산속도를 정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작업자의 이익은 생산량에 비례하고, 불량률에 반비례한다. 회사의 이익은 작업자의 생산량에 비례하고 작업자의 불량품만큼 감소한다. 또한 회사에서는 검사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논문에서는 작업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를 수식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작업자와 회사 모두가 최대 이익을 갖는 경우의 생산속도를 해석적으로 여러 경우로 나누어 해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자회피기업은 Subramanyam(1996)에 의해 당기의 비재량적 이익(당기순이익-재량적 발생액)이 음(-)이면서 보고이익이 양(+)인 기업(표본I) 또는 당기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면서 당기이익이 전연도 이익을 상회하는 기업(표본II)을 조정 전 이익의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적자회피기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Big-bath기업은 Strong and Meyer(1987)의 연구를 인용하여 비재량적 이익이 양(+)이면서 보고이익이 음(-)인 기업(표본III) 그리고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상회하면서 당기보고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는 기업(표본IV)을 Big-bath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은 비 이익조정기업으로 간주하여 주요표본기업들에 대한 통제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적자회피기업(표본I, II)은 통제기업에 비해 회계 보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자회피기업의 이익상향 조정유인을 감안할 때 낮은 보수주의수준은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적자회피기업(표본I, II)만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적자회피 기업의 보수주의수준이 통제기업에 비해 낮을지라도 이들 기업들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은 높은 발생액에 따른 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주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이익예측정보가 미래 이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2004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경영자가 영업이익의 예측치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75개 기업/년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성향이 낙관적일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정확성이 낮을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이익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영업이익 산정과 그 구성항목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엄격히 지켜왔던 것과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이 자본시장에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K-IFRS의 영업이익 공시기준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본시장참여자들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2년 9월 K-GAAP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산출 공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K-IFRS에 의해 작성된 영업이익과 K-GAAP을 적용하여 작성된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 공시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IFRS를 적용한 코스닥기업 520개를 대상으로 K-IFRS 도입 이전(2010년)과 이후(2011년)의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K-IFRS 이전 기간의 영업이익이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에 공시된 영업이익(발표영업이익)은 과거의 회계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에 비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표본을 발표영업이익과 조정영업이익의 상대적 크기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발표영업이익이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집단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조정영업이익이 음(-)인 기업 그리고 과거 연속적인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K-IFRS를 적용하여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발표영업이익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손익계산서의 작성 과정에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의 영업이익 공시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가 실증적으로도 지지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영업이익 공시정책변경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1년 영업이익의 공시를 악용하여 코스닥시장의 퇴출위험에서 벗어난 부실기업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기업의 수익성 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익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혁신경영으로 이익지대의 확대하고자 한다. 이익지표는 수익성경영의 핵심경영관리지표이다. 공기업의 원가구조와 수익성경영현황 및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전사이익경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기업도 법인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족 세법 테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지적이다
EPM은 전사원을 이익확보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 이익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전사원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익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여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데 EPM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기업, 진화하는 기업구조 만들어야 한다. 전사적 이익관리(EPM)는 RTCP에 의해 이익 중심의 기업경영으로 기업성장의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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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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