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뿔나방은 감자에 대한 검역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전자빔 조사가 감자뿔나방의 발육 및 생식, 그리고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억제선량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을 알(0-12시간 이내), 유충(3령과 5령), 번데기(용화 1일 이내), 그리고 성충(우화 1일 이내)에 선량을 증가시키면서 조사하였다. 전자빔 150 Gy는 알의 부화와 부화된 유충의 용화를 완전히 억제하였다. 조사된 알의 부화율은 19.3%였지만, 성충 우화는 완전히 억제되었다. 3령과 5령 유충에 100 Gy를 조사하였을 때, 성충의 우화와 생식은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와 성충에 각각 300 Gy와 400 Gy를 조사하였을 때, F1세대의 부화율이 억제되었다. 전자빔에 대한 감자뿔나방 성충의 DNA 손상 정도를 alkaline comet assay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자빔 조사가 선량 의존적으로 감자뿔나방의 DNA 손상 정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감자뿔나방에 대한 식물 검역 처리법으로 전자빔 150 Gy를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감자뿔나방을 방제하기 위해 전자빔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대양'은 대립 다수성 콩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장엽콩과 화엄풋콩을 교배한 계통을 대립 다수성인 수원192호를 모본으로 1997년에 다시 인공교배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F_1,\;F_2$ 세대를 양성하고, $F_3$ 세대부터 계통 전개하여 선발한 SS97214-80-1 계통으로 계통명은 '밀양 163호'이며, 내병 내재해 다수성으로 종실외관이 우수한 대립인 품종이며 주요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한신육형으로 화색은 자색이고 엽형은 난형이며 모용색은 회색이다. 종자모양은 구형이고 종피색 및 제색은 황색이다. 2. 육성지에서의 성숙기는 10월 5일로서 '태광콩'보다 늦으나 지역적응시험에서 전국평균은 10월 2일로 '태광콩'과같으며 등숙기간이 5일이 길다. 경장은 59 cm로서 '태광콩'과 비슷하고 도복에 강하며, 100립중은 25.2 g으로 '태광콩'에 비하여 2.9 g 정도 무거운 대립종이다. 3. 불마름병에 다소 강하고 바이러스접종시 모자이크나 괴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습성과 내한발성, 뿌리썩음병 및 종실 이병립율은 '태광콩'과 비슷하였다. 4.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은 '태광콩'과 비슷하였으나, 불포화지방산 비율과 총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태광콩'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발효정도 및 메주수율은 '태광콩'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으며, 청국장 수율이 '태광콩'보다 높았다. 5. 수량성은 생산력검정시험에서 대비품종 '태광콩'보다 6% 증수되었으며, 3개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에서 중남부 7개소 평균 ha당 2.58톤으로서 표준품종인 '태광콩'보다 3% 증수하였다.
'대흑'은 밥밑용 특성이 우수한 단경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대립 장류용 품종인 대황콩과 단경 내도복 내재해 다수성 계통인 밀양 79호를 1997년 인공교배하여 계통 육종법으로 선발한 YS1298-2B-20-5-1-1-1 계통이다. 계통명은 '밀양158호'이고 품종등록번호는 No. 3009이며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흑'의 신육형은 유한신육형이며 화색은 자색이고 엽형은 환형이다. 모용 및 성숙기의 협은 갈색이며 종피색과 제색은 흑색이고 종실 자엽색은 황색이다. 입형은 편구형으로 성숙기가 지나면 협의 자연개열이 다소 나타난다. 2. 성숙기는 10월 1일로 일품검정콩보다 2일 늦으며, 경장은 51 cm로 2 cm 길고 개체당 협수는 같고, 100립중은 34.3 g으로 '일품검정콩' 보다 6.4 g 무거운 대립종이다. 3. 도복에 비교적 강하며, 포장 재배기간중의 모자이크 바이러스병은 다소 발생하였으나 괴저병에는 강하였으며, SMV 균주로 즙액 접종한 결과 바이러스병에 저항성을 보였고, 미이라병에도 강한 편이었다. 4. 종실 성분중 조단백 함량은 43.5%로 '일품검정콩'과 비슷하였으며 조지방 함량은 다소 높았고 총당 함량은 9.1%로 0.2% 낮았다. 기능 성분 중 안토시아닌 색소 및 아이소플라 본 함량은 '일품검정콩'보다 각각 11.2 mg/g 및 $635{\mu}g/g$으로 1.5 mg/g 및 $68{\mu}g/g$ 높았다. 5. 콩차 가공적성에서 콩차 색소의 용출정도인 530 nm에서의 흡광도는 2.13으로 높았고, DPPH radical 소거능인 콩차의 항산화활성은 비슷하나 총페놀함량은 $1,263{\mu}g/m{\ell}$으로 '일품검정콩'보다 $321{\mu}g/m{\ell}$ 높았다. 5. 수량성은 '05~'07년 3개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결과 전국 6개소 평균수량은 ha당 2.26톤으로서 표준품종 '일품검정콩'과 비슷하였다. 6. 적응지역은 전국이며 적정 파종기는 단작지대는 5월 중 하순, 2모작지대는 6월 상중순경으로 조기 파종시에는 바이러스병 발생에 유의하며, 불마름병에 약하므로 병 발생이 심한 지역은 재배를 피하여야 하다.
'남풍'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다수성 콩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소분지 내재해 다수성 '수원190호'를 모본으로 하고 대립 다수성 '보광콩'을 부본으로 1997년도에 인공교배하고 세대단축 기간을 거쳐 선발 육성한 기계수확 적성이 우수하고 내병내재해 다수성 품종으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는 2660이며 주요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유한신육형으로 화색은 백색이고 엽형은 피침형이며 모용색은 갈색이다. 종자모양은 구형이고 종피색은 황색이며 배꼽색은 연한갈색이다. 2. 성숙기는 10월 2일로서 '태광콩'과 같으나 개화기가 빨라 등숙기간이 5일이 길다. 경장은 58 cm로서 '태광콩'과 비슷하고 도복에 강하며, 100립중은 19.9 g으로 '태광콩'에 비하여 2.6 g 정도 가벼운 중립종이다. 3. 불마름병에 강하고 콩 바이러스 접종시 모자이크나 괴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습성과 내한발성, 뿌리썩음병 및 종실 이병립율은 '태광콩'과 비슷하였다. 착협 위치가 평균 19.6 cm로서 높고 분지수가 적으며 내탈립성이 강하여 기계수확에 적합한 품종이다. 4.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은 '태광콩'과 비슷하였으나, 불포화지방산 비율과 총 아이소플라본 함량은 '태광콩'에 비해 다소 높았다. 메주 및 청국장 수율이 '태광콩'보다 다소 높았고 발효정도가 '태광콩'보다 양호하였다. 5. 수량성은 생산력검정시험 결과 '태광콩'에 비하여 23%증수되었으며, 3개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에서 중남부 이모작 6개소 평균 ha당 2.97톤으로서 표준품종인 '태광콩'보다 21% 증수하였다.
제주도에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자연감염목으로 추정되는 해송에서 분리된 균을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균과 비교하고, 분리된 균을 리기다소나무${\times}$리기테다소나무 2, 4년생과 해송 2, 3, 6년생 묘목에 인공 접종하여 수종 및 수령별 감수성을 파악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Site 1(FT)에서는 총 샘플 14 개체 중 13 개체에서 푸사리움균이 분리되었으며, Site 2(FS)에서는 9 개체 중 7 개체가 분리되었다. 분리된 균을 ITS region의 증폭을 통해 염기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FS와 FT 균주는 동일한 염기서열을 얻었고, 기존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균인 FE 1-1과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잿빛곰팡이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잡종인 리기다소나무${\times}$리기테다소나무의 경우, 2년생의 고사율이 93.3%로 다른 수령에 비해 가장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고, 해송은 3년생의 고사율이 66.7%로 가장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근원직경과 lesion 길이는 리기다소나무${\times}$리기테다소나무($R^2=0.66$)와 해송($R^2=0.60$)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Lesion 길이도 리기다소나무${\times}$리기테다소나무 (p < 0.0001)와 해송(p < 0.0001)에서 모두 묘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Lesion 길이가 감수성 정도의 유용한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In this article, the task of evaluating the official documents that were created and issu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new perspectives based upon the Macro-Appraisal approaches developed by the Canadian scholars and personnel, will be attempted. Recently, the Canadian people and the authorities have been showing a tendency of evaluating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a particular document with perspectives considering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background conditions that gave birth to that documen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even than considering the quality and condition of that very document. Such approach requires the archivists to determine whether they should preserve a certain document or not based upon the meaning, functions and status of the entity that produced the document or the meaning of the documentation practice itself, rather than the actual document. With regard to the task of evaluating the official documents created and issu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and involved the city plans devised by the office back then, this author established total of 4 primary tasks that would prove crucial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heme, or event, or an ideology should be selected and documents involving those themes, events and ideologies should be preserved as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Korean history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ose four tasks are as follow: First, the archivists should study the current and past trends of historical researches. The archivists, who are usually not in the position of having comprehensive access to historical details, must consult the historians' studies and also the trends mirrored in such studies, in their efforts of selecting important historical events and themes. Second, the archivists should determine the level of importance of the officials who worked inside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as they were the entities that produced the very documents. It is only natural to assume that the level of importance of a particular document must have been determined by the level of importance(in terms of official functions) of the official who authorized the document and ordered it to be released. Third, the archivists should be made well aware of the inner structure and official functions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so that they can have more appropriate analyses. Fourth, in order to collect historically important documents that involved the Koreans(the Joseon people), the archivists should analyze not only the functions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in general but also certain areas of the Office's business in which the Japanese officials and the Koreans would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The act of analyzing the documents only based upon their respective levels of apparent importance might lead the archivists to miss certain documents that reflected the Koreans' situation or were related to the general interest of the Korean people. This kind of evaluation should provide data that are required in appraising how well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function of devising city plans were documented back then, and how well they are preserved today, utilizing a comparative study involving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own evaluations of its document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documents that are in custody of the National Archive. The task would also end up proposing a specialized strategy of collecting data and documents that is direly needed in establishing a well-designed comprehensive archives. We should establish a plan regarding certain documents that were document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but do not remain today, and devise a task model for the job of primary collecting that w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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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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