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박물관 기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면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과 등록, 분류와 정리, 평가와 폐기, 이관, 활용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기록물 관리 인력과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록물 관리 시설과 장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바람직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인식변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박물관 업무에 적합한 분류기준 마련,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상태점검,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기록의 생산과 이관으로 인해 파일 단위 기반의 기록물 기술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에서 기록물의 지적 통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이용자의 기록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물 기술방식을 TNA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TNA는 ISAD(G)를 바탕으로 보존기록을 기술해 왔으며, 디지털 기록의 기술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 관행을 수정하였다. 디지털 기록으로 인해 이제는 기존의 ISAD(G) 방식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고, ICA에서도 차세대 표준인 RiC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움직임 외에도 우리 환경에 맞는 기록물 기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0년 이후 TNA의 온라인 목록체계는 변했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ISAD(G)를 변형하였다. TNA의 사례는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생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기록물 기술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의 통합적 접근 제공, 불확실한 디지털 미래를 향한 실험과 협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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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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