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안전시리즈 109에 제시된 정당화 및 최적화 절차에 따른 비용-이득 접근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사선비상시 식품섭취제한 개입준위 값을 제안하였다. 관심 핵종은 예탁유효선량 기여도를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대상식품은 가격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개입준위를 실제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기사는 미국과학지흥협회(AAAS)가 멕시코시에서 개최한 「기술이관과 국민경제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요청으로 기술이 부단히 변천하게 되며 이러한 기술변천은 여러가지 면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변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변천이랑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변천은 무엇에 또는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기술변천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강연에서는 먼저 변천의 종류와 그리고 이 변천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검토하고 그후에 이러한 변천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 먼저 요점을 기술하면 기술변천의 영향은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거나 고려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다양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변천이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바쁜 결과를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것 모두를 방지 제어 교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기술변천의 과정이나 기술변천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철저히 연구조사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개발 채택하여야 한다. 이 강연은 구체적인 실례나 도표같은 것이 생략되어 좀 이론적이며 추상적으로 되어있음을 미리 양해하기 바란다. 기술변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를 피하고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대량의 디지털 기록정보를 이관받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2015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디지털저장소의 배치형상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순서는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 기록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 처리할 기록정보의 양을 추산한 후, 단계별 필요한 디지털저장소를 배치하는 것이다. 첫째, 영구기록물을 관리하는 단계를 입수단, 보존단, 제공단의 3단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디지털 기록정보의 흐름과 처리내역을 살펴봄으로써 최소한 3단계별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이 배치와 형상 면에서 구별되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계산 결과 2015년에는 약 2.5테라바이트 정도의 디지털 기록정보가 입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량기록물'관리 과제의 특성을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디지털객체와 파일시스템으로 관리할 디지털객체의 종류를 정하고, 기록시스템에서 대량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도출하여 대량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입수단, 보존단, 제공단별로 처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 저장소의 개수를 달리하여 배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5년도를 대비하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디지털저장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좁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토지피복분포와 복잡한 지형기복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라이다 관련 외국의 선행연구사례들은 대부분 토지피복이나 지면경사가 일정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토지피복 및 지형기복의 분토특성에 따라 3차원 표면모형을 재구성하는 방법의 탐색을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로는 설악동매표소 인근에서 지형기복이 다양한 산림, 하상이 드러난 암석지 및 가로수와 건물, 주차장 등의 인공시설물이 분포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자료처리절차는 우선, 정사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및 지형기복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항공라이다 자료를 분할하였다. 분할된 각각의 자료들은 토지피복 및 지형특성에 따라 상이한 처리절차를 거쳐 3차원 표면모형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전체적인 3차원 모형을 복원하였다. 이러한 토지피복 및 지형특성을 고려한 3차원 표면모형은 경관관리, 산림조사 및 수치지도 작성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대용량의 항공라이다 자료처리 시, 전체 자료를 방형의 격자구획으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관에서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업무절차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수집정책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마다 수립된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아직까지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에 기반하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임기간 생산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 이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지역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과 '수집계획'은 개별 대통령에 따른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수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대통령에 따른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은 건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별된 데이터세트기록은 평가를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폐기 등의 처분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자체에 충분한 기록관리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KR 재산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스템 기능요건의 연구가 더해져 데이터세트 생산시스템의 기능요건 표준의 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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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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