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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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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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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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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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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획득인력의 교육·훈련체계 및 관련동향 (The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ersonnel in the Military Acquisition Field in US)

  • 김명현;이영우;김경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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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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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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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으며, 과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군사 과학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승자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탐색개발부터 양산, 배치, 군수지원에 이르는 획득 전순기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국방획득부차관 지시로 획득인력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에 관한 법을 공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 시행이후 획득인력의 업무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획득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요구내용에 대하여 Desk Guide와 미의회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특히 충격에너지를 약 6.8 kg·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관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