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세계에서 의학과 철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연학의 일부로 인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몸의 구성이나 생리적·병리적 현상을 탐구했다.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학이나 의사, 혹은 질병을 예로 들어 자신들의 철학적 논변을 전개했다. 여기서 철학과 의학은 비유적 차원에서 인간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두 분야로 설정된다. 그들은 철학은 정념을 제거하여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의학은 질병을 제거하여 우리 육체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여기서는 의학과 철학의 관계가 유비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고대세계에서 의학과 철학의 체계적 결합은 의사-철학자의 전형인 갈레노스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갈레노스는 의학과 철학의 관련 양상을 그의 글 「좋은 의사는 또한 철학자이다」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갈레노스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관을 받아들여 철학을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으로 구성된 학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갈레노스에게 좋은 의사는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에 정통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의사-철학자의 완벽한 모델을 히포크라테스에게서 찾았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마치 생명을 죽이는 권한도 포함된 것 같은 생각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오늘의 한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 사회에서 의사의 위상은 준신에 가깝게 높고 그의 말과 판단이라면 비록 건강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로도 존중되고 수용된다.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의학이라는 특수한 학문과 이와 연결된 의술의 그동안의 엄청난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희랍시대부터 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특별한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응용되는 치료기법으로 기예 (techne)라는 존칭으로 불리었다. 즉, 건강의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지식과 테크닉을 합친 이른바 귀중한 실천 (praxis)이다. 의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또한 의학 자체가 좀 더 발달하면서 도전을 받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고통을 주는 질병의 종류와 양상이 변하고, 의 과학이 앞으로 인류의 병들을 퇴치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도 말부터 의학교과목 개혁의 일환으로 인문학의 과목들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과목들이 윤리학, 철학, 역사, 문학 등이다. 인문학의 보강은 의학과 기술과 인간성의 연결을 위해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인지적 도구 (cognitive tools)를 갖추게 하는 목적에서이다. 인문학의 도입으로 의사들이 인간의 삶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풍부한 인간성으로 지식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 각자의 마음과 머리 속에 포용통합능력을 발달시키자는 데 있다. 즉 의사들의 의식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의학교육에서 이 같은 교육이 좋은 의사를 만든다는 신념을 굳혀가고 있다. 성과를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없어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도 있으나 이와 같은 교육이 윤리적 상황에 대한 예민도를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이념이 기본 교육철학이다. 인간성을 강조하고 의사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개발 강화하는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사 지신의 인간성과 그의 인간애로 내재화 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학과 의술에 연결시키는 고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혼의 질병과 치유와 관련된 고대 논변들을 통해 플라톤이 말하는 정신의 질병과 건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은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철학은 영혼의 건강을 돌보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신적 질병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철학의 영역이며, 철학의 실천적 기능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이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의 질병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관한 진단이 우선시 된다. 플라톤은 정신적 질병을 (1) 국부적인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총체적 문제이며, (2) 이는 불균형과 부조화에 기이하는 것으로, (3) 무지 또한 정신적 질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더 나아가 그는 부정의와 악덕 역시 정신적 질병이라고 진단하며, 정신적 질병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결과적으로 플라톤은 철학의 목적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덕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의 의무로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전근대적 어감 등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전문직의 자율 규제의 규준으로서 쓰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의료전문직의 품위 유지 개념을 검토하고 만일 이 개념을 명료하고 정당화 가능하게 재정의할 경우, 이 개념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맥락에서 작동가능한 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예측불가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왜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고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지 논증한다. 저자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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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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