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및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 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제53차 회의('11. 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제27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활동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의 발효 여부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돼 각국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마련된 '쿄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의 비준을 의정서 발효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선언하고,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최근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쿄토의정서의 발효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기후변화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정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게재 하였다.<편집자 주>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인 세계 1백78개 국가의 대표들은 2002년 7월의 리오 지구정상회담 10주년 이전까지 교토 세계기후의정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의정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모델을 둘러싼 불확실성 논쟁은 쉽게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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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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