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O's Progress for Entry into Force of 1993 Torremolinos Protocol(III)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IMO의 논의사항(III)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