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체제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의 사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 정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법률의 시행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가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했는지, 더불어 이사회의 특성들이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들이며,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지분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과 CEO/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암으로 인하여 상하복부 및 하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지주막하강 및 경막외강에 각각 미량의 몰핀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진통효과를 얻은 바 진통효과 발현시간은 지주막 하강 투여군이 빨랐고 지속시간 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제통효과 면에서는 지주막하강 투여 군이 더욱 확실하였고, 지속적 몰핀 주입에 의한 내성발현 정도는 경악의장 투여군이 심하였고 합병증 발현정도로는 경막외강 투여군이 경미하였음을 봐서 내성발생문제를 앞으로 해결한 다면 장기간 몰핀 등 마약성 약물을 투여해야되는 암성통증환자에서는 경막외강 투여법이 지주막하강 투여법보다 안전한 제통방법으로 사료된다.
혈액질환(血液疾患), 특히 용혈성빈혈(溶血性貧血)을 수반(隨伴)한 경우(境遇)에 적혈구(赤血球)의 생성(生成) 및 파괴과정(破壞過程)을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는 것은 중요(重要)하여 특히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은 빈혈(貧血)의 본능(本能) 및 발생기전(發生機轉)을 이해(理解)하는데는 물론 병인적(病因的) 치료(治療) 및 예후(豫後)를 결정(決定)하는데 대단(犬端)히 유용(有用)하다.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에는 1919년(年) Ashby가 개발(開發)한 differential agglutination법(法)이 이용(利用)되어 왔으나 수혈(輸血)에 따른 위험(危險)이 있고 방법(方法)이 복잡(複雜)하다는 단점(短點)을 가져 새로운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이 연구(硏究)되어 왔다. 최근(最近)에 $^{51}Cr$이나, $^{32}DFP$같은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를 이용(利用)한 방법(方法)이 도입(導入)된 이래(以來) 임상적(臨床的)으로 적혈구수명측정(赤血球壽命測定)이 많이 시행(施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방법(方法)이나 결과(結果)의 해석(解釋)에 표준화(標準化)가 안되어 있다. 현재(現在) 임상영역(臨床領域)에서 가장 널리 이용(利用)되고 있는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은 방사성(放射性) chromium($^{51}Cr$)법(法)으로 1950년(年) Gray와 Sterling에 의(依)해 창안(創案)된 이래(以來) 많은 학자(學者)들에 의(依)해 여러 가지 변법(變法)이 고안(考案)되어 왔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理由)는 $^{51}Cr$이 적혈구표지(赤血球標識)에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것만은 아니고 그 결과(結果)에 많은 요인(要因)들이 영향(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변법(變法)의 사용(使用)은 각(各) 검사(檢査)에서 계산(計算)된 측정치(測定値)에 차이(差異)가 있어 그 결과(結果)의 해석(解釋) 및 비교(比較) 검토(檢討)에 적지않은 난점(難點)이 생겨 표준화(標準化)된 공통적(共通的)인 방법(方法)의 사용(使用)이 중요(重要)하다는 사실(事實)이 인식(認識)되게 되었다. 1966년(年) 호주(濠洲)의 Sydney에서 개최(開催)되었든 제11차(第11次)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때 열린 제4차(第4次)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in Haematology(ICSH)에서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에 관(關)한 expert panel을 갖을것을 의결(議決)하여 다음과 같은 12명(名)의 위원(委員)이 결정(決定)되었으며 위원회(委員會)의 의장(議長)에 Dr. Szur, 총무(總務)에 Dr. Glass가 각각(各各) 선임(選任)되었다. 그간(間) 1967년(年) 영경(英京) London에서 첫 회합(會合)이 있은후(後) New York, Vienna(IAEA후원(後援)) Brthesda(NIH후원(後援))에서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갖고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에 관(關)한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았다. ICSH와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에서는 이번에 결정(決定)된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을 널리 소개(紹介)하며, 측정법(測定法)과 얻어진 결과(結果)의 해석(解釋)에 표준화(標準化)를 기(期)할 목적(目的)으로 이에 연관성(聯關性)있는 전문지(專門誌)에 게재(揭載)할 것을 요청(要請) 받었기에 이에 전문(全文)을 소개(紹介)하는 바이다. 이들은 방사성(放射性) chromium 법(法)의 모든 세부적(細部的)인 면(面)을 표준화(標準化)하고 있으며 그간(間) 가장 논란(論難)의 대상(對象)이 되었던, $^{51}Cr$-표지방법(標識方法)에 있어서의 세가지 변법(變法), 즉 ACD법(法), Citrate-wash법(法), ACD/ascorbic acid법(法)을 모두 인정(認定)하고 있다. 또한, DFP($DF^{32}P$ 또는 $^3H-DFP$) 표지법(標識法)의 표준방법(標準方法)도 기술(記述)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重要)한 것은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으로서 현재(現在)까지 대부분(大部分)의 학자(學者)가 사용(使用)하여 왔던 지표(指標)인 $T_{50}Cr$ 대신(代身)에 mean red cell life span을 사용(使用)할 것을 권(勸)하고 있다.
서천 봉선리유적은 백제의 중앙과 지방의 묘제가 혼재하고 있는 유적으로 백제 중앙에서 재지세력에세 사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두도가 다량 출토되었다. 이것은 재지세력이 백제 중앙의 관리 하에 놓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부장유물로 추정된다. 이 중 4점의 환두도와 1점의 목병도를 대상으로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무기로서의 실용적 기능과 부장용 의장용으로써의 비실용적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병도 1점은 담금질과 고체침탄의 제강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무기로서의 실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점의 환두도는 인부에는 강도가 작은 미세조직이 나타나고 배부에서 충격을 흡수할 만큼의 미세조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목병도에 비해 무기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천 봉선리에서 출토된 목병도와 환두도는 실용기와 비실용기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금속개재물을 분석한 결과 우스타이트와 유리상이 함께 발견되므로 제련 공정에는 저온환원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생산공정 차질을 겪고 있다. 오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과 임금 모두 줄어든 탓에 근로자들이 조선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수주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였으며, 선박에 요구되는 기술 사양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선박은 계약한 인도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주요 공정 중 도크 진수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리 아이템이다. 도크에서 건조되는 구조물은 의장 작업을 남긴 선체 혹은 완성형 선박일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선체의 일부 블록 수준일 경우도 많다. 진수 시, 선체는 유체력에 의한 호깅(hogging) 혹은 새깅(sagging) 모멘트 영향을 받게 되고, 블록 연결부의 구조강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상적인 공정이라면 연결 부재는 용접을 끝낸 상태에서 진수하지만, 실제 조선사에서는 도크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건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휨 응력평가법과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사용한 상세 해석법과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향후 유사 구조 강도 평가의 진행 시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논문(論文)은 1973년(年) ICSH주최로 열린 panel에서 적혈구파괴(赤血球破壞) 장소(場所)를 결정(決定)하기 위한 생체(生體) 체표계측법(醫表計測法)의 표준화(標準化)에 관(關)한 토론(討論) 결과(結果)를 초록(抄錄)한 것이다. 체표계측(體表計測)은 체외(體外)에서 계측기(計測器)를 이용(利用)하여 각(各) 장기(臟器)에서의 방사표지물질(放射標識物質)의 분포(分布) 및 시간경과(時間經過)에 따른 변화(變化)를 측정(測定)하는 것으로서 $^{51}Cr$를 사용(使用)하여 적혈구수명(赤血球壽命)을 측정(測定)할 때 간(肝), 비(脾), 심장(心臟)의 방사능(放射能)을 계측(計測)한다. 이 방법(方法)은 각(各) 장기(臟器)에서의 적혈구파괴(赤血球破壞)의 정도(程度)를 예측할 수 있다. 특(特)히 용혈성(溶血性) 빈혈환자(貧血患者)에서 비장적출(脾臟摘出) 여부를 결정(決定)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panel에서는 주(主)로 오차(誤差)의 원인(原因)이 되는 여러가지 요인(要因)에 대(對)하여 토론(討論)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았다. 즉(卽) 비장(脾臟)의 위치(位置)는 $^{99m}Tc$로 비주사(脾走査)를 실시하여 결정(決定)하는것이 좋고, $^{51}Cr$은 체중(體重) 1kg당 $1.5{\mu}Ci$를 사용하여, 계측기(計測器)는 NaI crystal(직경이 5cm이상, 두께가 3.75cm이상)의 scintillation doctor를 사용하고, 계측(計測)은 $^{51}Cr$로 표지(標識)된 적혈구(赤血球) 주입후(注入後) 15분(分) 이후(以後)에 하고 다음날 계측(計測)한 후(後) 2주(週) 동안에 적어도 6번 계측(計測)한다. Data 처리는 excess count법(法)과 비(脾)와 간(肝)의 비(比)로서하는 것이 좋다.定値)에 차이(差異)가 있어 그 결과(結果)의 해석(解釋) 및 비교(比較) 검토(檢討)에 적지않은 난점(難點)이 생겨 표준화(標準化)된 공통적(共通的)인 방법(方法)의 사용(使用)이 중요(重要)하다는 사실(事實)이 인식(認識)되게 되었다. 1966년(年) 호주(濠洲)의 Sydney에서 개최(開催)되었든 제11차(第11次)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때 열린 제4차(第4次)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in Haematology(ICSH)에서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에 관(關)한 expert panel을 갖을것을 의결(議決)하여 다음과 같은 12명(名)의 위원(委員)이 결정(決定)되었으며 위원회(委員會)의 의장(議長)에 Dr. Szur, 총무(總務)에 Dr. Glass가 각각(各各) 선임(選任)되었다. 그간(間) 1967년(年) 영경(英京) London에서 첫 회합(會合)이 있은후(後) New York, Vienna(IAEA후원(後援)) Brthesda(NIH후원(後援))에서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갖고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에 관(關)한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았다. ICSH와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에서는 이번에 결정(決定)된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을 널리 소개(紹介)하며, 측정법(測定法)과 얻어진 결과(結果)의 해석(解釋)에 표준화(標準化)를 기(期)할 목적(目的)으로 이에 연관성(聯關性)있는 전문지(專門誌)에 게재(揭載)할 것을 요청(要請) 받었기에 이에 전문(全文)을 소개(紹介)하는 바이다. 이들은 방사성(放射性) chromium 법(法)의 모든 세부적(細部的)인 면(面)을 표준화(標準化)하고 있으며 그간(間) 가장 논란(論難)의 대상(對象)이 되었던, $^{51}Cr$-표지방법(標識方法)에 있어서의 세가지 변법(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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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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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