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의 급속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료기기 표시기재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사항 제공 및 업계의 혼선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0여년간에 걸쳐 30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인간게놈계획사업(genome project)은 유전자의 배열상태를 우선 밝히는 역사적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2000년 3월 14일에는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블레어 영국수상이 그동안의 인간게놈계획의 연구결과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발표하여 세계과학자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러나 30억 이상의 유전정보를 해독하는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게놈의 배열을 가려내는 것은 사전으로 비유할 때 모든 낱말의 알람표를 만들었을 뿐이며 그 낱말들(배열)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밝히는 일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 주요 의약계는 먼저 인간게놈에 내포된 10만개 이상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해독하는데 필요한 툴(연장)을 고안하여 유전자에서 얻는 지식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불꽃튀는 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신약개발에는 평균 15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리고 당초의 유효성분의 발견이 약으로써 상품화되는 비율은 5% 이하다. 잠재적인 신약후보는 독성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검사와 수년간에 걸친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게놈기술이 탁월하다고 해도 이 과정을 단축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게놈프로젝트의 열매가 우리의 의학 및 약학발전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울 것만은 틀림없다. 세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2050년까지의 의약발전상을 미리 내다본다.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농약 azocyclotin, cyhexatin, fenbutatin oxide는 대표적인 유기주석계 살비제이다. 기존 시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정량한계가 높고 분석 시 재현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편하며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QuEChERS법을 활용하여 azocyclotin, cyhexatin, fenbutatin oxide의 시험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아세트산을 함유한 아세트산에틸:아세토니트릴(1:1) 혼합액을 이용하여 진탕 추출 후 d-SPE로 정제하고 이를 농축 후 LC-MS/MS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Azocyclotin, cyhexatin 및 fenbutatin oxide의 결정계수(R2)는 0.99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정량한계는 0.01 mg/kg으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대표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계란, 우유)에서 LOQ(0.01 mg/kg), MRL(0.05 mg/kg), MRL 10배(0.5 mg/kg)의 농도에서 회수율 실험을 한 결과 평균 회수율이 76.4-115.3% 및 84.4-110.8%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25.3% 이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dex 가이드라인(CAC/GL 40-1993, 200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한 시험법은 축산물 중 잔류할 수 있는 azocyclotin, cyhexatin, fenbutatin oxide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case of a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that is exploring public software for the first tim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t's important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and select appropriate methods before promoting digital projects. Looking ahead, it's crucial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private-invested public software market to enter the global software market.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축산물 중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김동준 과장(파각란 판정기준 및 파각란 발생 현황),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본부장(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계란연구회 이상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채란분과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로 난가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계란 소비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국내식품 중 신규 기준설정 예정 농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로 소, 돼지, 닭 등 가축 및 가금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세균성 질병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감귤, 매실, 참다래, 복숭아 등에 발병하는 세균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물의 정의를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합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 약품으로 사용 시 불검출부터 1.0 mg/kg까지 설정되어 있다. 농약으로 사용 시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공전의 시험법 역시 동물용의약품에 적용되는 시험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법 마련이 시급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을 포함한 잔류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용성 유기용매인 메탄올의 적용과 포름산을 이용한 pH 조절을 통한 추출법 및 HLB 카트리지를 이용한 정제법을 최적화하여 LC-MS/MS에 의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시험법 정량한계는 0.01 mg/kg으로 PLS 제도에 맞는 잔류허용기준 수준을 만족하였다. 스트렙토마이신과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의 평균 회수율은 각각 72.0~116.5%와 72.1~116.0%이었고,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2.3%와 12.5% 이하로 조사되어 이러한 결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AC/GL 40-1993, 2003)의 잔류농약 분석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잔류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사 농산물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향후 국내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농약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8-11호, 2018.2.27.)을 공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에는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수록 범위, 구성 등의 총칙과 함께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시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2018년도판 공전을 통해 식품용기구 및 용기 포장의 최신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8-11호, 2018.2.27.)을 공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에는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수록 범위, 구성 등의 총칙과 함께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시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2018년도판 공전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최신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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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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