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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Child Abuse Experience, perception of the Cause of the Child Abuse and Need for counseling among Day Care Center Teachers)

  • 이경숙;박진아;최명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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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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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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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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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교과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 김지욱;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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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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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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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및 가정교과서의 가족분야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의 가족분야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총 58권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이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교육과정해설서를 살펴 본 결과, 가족분야의 내용은 가족생활 일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가정생활의 전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둘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양적 비중은 후기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간발달의 이해'는 제3차~제6차 사이에 원론적인 내용이 강조되었고, '인간발달과정'은 초기에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제시되다가 제5차 이후 인간발달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은 부모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보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컸고, 후기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유형이 강조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과 연계해 설명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족문제'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역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하여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였다. '가족복지'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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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보건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the health education course in primary school)

  • 김화중;이인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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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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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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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경우, 현 교육과정내에 보건지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방측면의 건강행위에 미숙하며, 자기관리능력의 중요성 인지도가 낮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들의 건강관리요구를 보건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 점차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반드시 기본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에서 보건교육과정 개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과정이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득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1차적으로 학교책임자와 담당교사의 인식과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대단위 캠페인(Campaign)을 벌인다거나 보건교과에 대한 바른지침을 제시하거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Stanly, 1980). 그후 기존 교과내에서 보건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건강행위와 질환관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묶어 독립된 과목으로 구성하며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와의 협력하에 진행할 수 있는 점진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보건교육의 목표가 전체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현재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 전담인력의 자질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의미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이 강화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보건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갈다. 1. 현재 우리나라 보건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각 학년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성숙정도에 따라 심화되어가는 체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학년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2) 내용에서는 정서 정신적인 면, 사회적 건강의 면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3) 질환관리를 다루는 경우로 건강습관형성이나 예방행위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다. 4) 예시의 경우 생활환경 차이에서 오는 건강문제의 다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거나 실생활에 적용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다. 5) 주요 취급내용은 신체청결, 영양, 신체적 성장, 해부구조 및 기능, 안전사고 예방등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응급처치의 부분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정신보건과 사회적응, 소비자로서의 의료행위 결정은 필수로 삽입되어야 할 주제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신체단련과 휴식 프로그램, 환경보전과 성교육은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강화되어야 할 주제이다. 6) 교과서에 명시된 문구는 주로 이상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지침 형태이다. 지도내용은 학생들 수준에서 발생가능한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건강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지도주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은 고학년군에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단히 이해될 수 있으며 실행가능한 것은 저학년군에 삽입하였다. 예방행위는 저/중간학년에서, 치료행위와 재활행위는 고학년에서 다루며, 같은 학년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내용상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3) 변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성장발달과 자연환경은 자연과목에서 생활환경과 사회환경, 의료환경은 현재와 갈이 사회과목에서 다루어 준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을 능가한 건강관리 내용과 건강행위 관련 주제는 보건과목으로 구분하여 보건교과 전담교사가 다루도록 한다. 4)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인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바른 의사 결정과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방식은 현재의 전달식 교수법이 아닌 토론, 게임, 실습, 견학,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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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 for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India)

  • 서민교;김희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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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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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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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업의 현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틀 안에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과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융화,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으로 나누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델을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모델을 생산하여 실패한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AS망을 구축한 기업,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기술력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한 기업,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불만처리를 직접 수행한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R&D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기업은 현지 고객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사회와의 융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였지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 부분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이 부분이 취약했고 본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기업의 경영이념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장 전략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간부직책 인재의 육성, 단독투자 추진, R&D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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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조동란;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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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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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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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업무실태 및 근무만족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호업무향상 및 효율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38개 보건관리대행기관중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18명중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때 기존 산업간호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받는다는 간호사가 59.1%로 더 낮았다. 둘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담당사업장수는 법적으로 30개 사업장, 2,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결과 법적기준인 보건관리사업장의 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57.1%를 차지하였고, 담당 근로자 수로 볼때는 2,000명이하가 29.8%를 차지하여 많은 산업간호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관리대행의 방문방법으로 교통편은 대행 기관차량을 이용하며, 간호사 혼자 산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100인미만이 월1회, 100인이상이 월2회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규정을 따르는 곳이 100인 미만의 경우 97.4%, 100인이상의 경우 86.4%였다. 또한 의사나 위생사는 방문을 안하거나 년1-5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관리대행의 주제공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냐타났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업무수행장소는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87.5%, 현장이나 수위실에서 하는 곳이 70.5%나 되어 뚜렷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나타냈다. 네째, 보건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사업장내에서는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권한과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고, 사업장 방문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보건관리 대행업무에서 사업장의 참여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검진이나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비교적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위치나 상호작용, 업무요구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산업보건관계자와의 관계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총화점수는 사업장근무자가 240점중 143.8인데 비해 보건관리대행기관 근무자는 230점중 129.6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인군이, 법정휴가가 있는 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이 20-24군과 30세이상인군 (p<0.05),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급여수준별로 50만원미만군과 이상인 군(p<0.05), 법정휴가가 있는 군과 없는군(p<0.05), 자질향상 교육을 받은군과 받지못한 군(p<0.01),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과 31인이상인 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법정휴가와 교육을 받고,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군이, 법정휴가가있는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근무시간별로 8시간군과 9시간 이상인 군(p<0.01), 급여수준별 50만원 미만군과 이상군(p<0.05),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과 받지 않은군(p<0.0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기혼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자질향상교육을 받은 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가 높을수록 산업간호업무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관관계 r>0.6, P>0.001), 전체적으로 총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는 6346, P<0.001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도 사업장 근무자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경력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잘 개선하면 직무수행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근로조건의 형성과 직무만족도 등을 높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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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The Family Relationship Scale : Re-validation)

  • 양옥경;이민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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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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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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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가족을 단위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및 연구 현장에 적합한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2001년 개발된 "가족관계척도"를 도구로 하여, 이론적, 논리적 고찰을 통한 액면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기혼자 집단 분석을 통한 실증적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액면타당도를 위한 내용분석 결과 정서친밀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 수용존중요인은 공감, 인정책임요인은 자율성과 유연성의 개념으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타당도를 위한 분석결과는 구성타당도, 기준관련 타당도, 변별력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누적설명량은 54%,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은 0.45 이상의 안정된 부하량을 보여주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모형에 대한 부합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준관련타당도 중 예측타당도를 위한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결과, 가족관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가족스트레스 상 하위집단에서 유의미한 판별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동시타당도를 위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가족관계척도"의 설명변인으로 부부(r=.54)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r=.64)이 가장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삶의 만족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도 가족관계 수준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족관계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설명하였고, 신체적 건강 수준은 가족관계 수준과 미약한 관계를 보여주어 가족관계척도의 판별타당도를 보여주는 근거로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척도의 변별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 결혼형태, 경제적 수준, 학력에 대한 "가족관계척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통해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기혼자 집단에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이 확보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양한 기준관련 타당도와 인구사회학적 변별력을 통해 타당도의 일반화를 높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처음 개발된 "가족관계척도"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연구 및 실천현장에서 사회측정도구(sociometric)로 활용되는데 있어 보다 실증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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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의 정확한 정도관리방법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을 중심으로- (Accurate Quality Control Method of Bone Mineral Density Measurement -Focus on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 김호성;동경래;류영환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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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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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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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밀도의 질 관리는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들의 책임과 의무이다. 하지만 질 관리의 이해 부족과 방법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결과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올바른 질 관리의 이해와 방법을 기술하여 검사자 및 환자, 의뢰의사에게 골밀도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에너지 엑스선 골밀도 기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는 골밀도 측정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우수하여야 작은 골량의 변화에도 진정한 생물학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장비 및 검사자의 올바른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장비관리방법은 매일 아침 장비 보정 질 관리 후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팬텀을 이용하여 10~2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pm}1.5%$)를 지정한다. 팬텀의 측정은 검사가 있는 날에 매일 측정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측정하여 실제 골밀도의 값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된 팬텀의 골밀도수치를 기록 한 Shewart control chart를 Rule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관리는 장비의 설치 및 이동 시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검사자 관리방법은 정밀도 측정으로 평가하는데 정밀도는 재검사하였을 때에 실제 생물학적 변화 없이 수치상의 결과 값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측정 방법은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면서 환자를 두번씩 30번 측정하는 방법과 세번씩 15번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검사 후 두번째나 세번째 검사에서도 반드시 검사 테이블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 측정된 골밀도수치로 정밀오차를 산출하고 95% 신뢰수준으로 정밀오차에 2.77을 곱하여 최소한의 생물학적 골밀도 변화를 산출한다. 산출된 값을 최소한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표현하며 이 값을 넘어섰을 경우가 진정한 생물학적 변화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자의 정도관리는 처음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장비의 이동 및 교체 시에 반드시 행해져야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의 올바른 질 관리의 수행은 장비의 수명 연장과 정확한 결과의 산출로 이어져 검사의 신뢰성 확보와 환자 및 방사선사에게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방사능 노출의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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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주민참여를 통한 전통문화시설 복원 성공요인 분석 - 전주천 섶다리 놓기 사업을 중심으로 - (Success Factors of the Supdari(A Wooden Bridge) Restoration in Jeonju-River through Citizens' Initiative)

  • 김상욱;김길중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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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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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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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을 내원한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의 효과 검증 (Effect of Multidisciplinary Emergency Consultation System for Drug Intoxicated Patients)

  • 강진오;김혜리;민경준;김나령;허윤경;김선미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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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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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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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음독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이하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의 전문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복용 약물의 종류와 의식 수준에 따른 담당 진료과 및 협진의뢰과 배정, 각 과별 약물중독 환자 전담 교수 배정, 정기회의,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제한, 원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모두 프로토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과, 시행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통계분석하여, 약물 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 과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시행 전에 비해 중환자실보다 개방병동으로의 입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χ2=8.567, p=0.014). 또한 타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의 협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χ2=4.202, p=0.053), 협진 응답 소요시간은 감소하였다(Z=-2.031, p=0.042). 한편, 협진 결과 전과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였하고(χ2=4.692, p=0.043), 전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Z=-1.941, p=0.052). 결 론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불필요한 중환자실 입원,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전과 소요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협진 의뢰 비율 및 전과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학제 협진체계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은 의료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약물중독 이외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응급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각 과 간 명확하고 책임있는 의학적 권고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면, 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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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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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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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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