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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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과대학생의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태도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 오승민;조완제;김종구;이혜리;이덕철;심재용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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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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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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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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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A Study on Aid in Dying)

  • 이지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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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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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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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라몬 삼페드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아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의 영화 <씨 인사이드> 를 중심으로- (Ramon Sampedro: Finding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Focused on Alejandro Amenabar's Movie <Sea Inside>-)

  • 김동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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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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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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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