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율 주행상황은 급커브나 도로 장애물과 같이 차량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어권 전환이 요청되며, 이때 운전자가 수동주행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는 다른 과업으로 분산된 주의를 도로 환경으로 이전하고 도로상황 인식 후 전방의 특정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을 돕는 시청각 메시지 제공 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감과 인지부하, 신뢰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2{\times}2$ 피험자간 설계로 구성하였다. 상황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음성안내음으로 제어권 전환 요청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공하였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프음으로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는 알람만 제시되었다. 의사결정 정보는 전방의 도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 운전해야 하는지 운전 방법에 대한 예시를 시각유형으로 제공하거나, 예시 없이 제어권 전환 요청 아이콘만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안전감, 인지부하, 신뢰도 모두 상황인식 정보와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부하의 경우 의사결정 정보와 상황인식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인지부하가 가장 높았으며, 모두 포함한 경우 인지부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반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의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구성의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자기결정 욕구 수준과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의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5개 구의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응답 독거노인들은 노인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경제, 의료와 요양, 사회서비스, 거소 결정 등 주요 욕구 5개 영역 중 거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반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3.64(4점 척도)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독거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거소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인지가 저하되기 전의 결정 사항들이 노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마련과 신뢰하는 가족들이 법적인 체계 내에서 의사결정지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AIP가 의미를 갖기 위해 독거노인들의 거소 결정에 대한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그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어떤 환경정책이 의사결정자들의 부(wealth)에 외생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경우 그러한 환경정책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타 경제적 의사결정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회향상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정책에 의해 의사결정자들의 부에 외생적 위험이 커지는 경우 위험기피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여타 기회향상적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러한 결론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인과의 대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라든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는 한국남편의 전형적인 권위주위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밝혀내어 부부간의 민주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부부간의 학력차, 부부간의 연령차,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친부의 권위주위적 행동,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14.5%, 11.3%, 11.5%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개인, 부부간, 가족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자아존중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친부의 권위주의적 행동, 성역할 태도, 부부간의 학력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25.2%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방 분야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서는 훈련 비용과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구성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공학을 적용하여 BCM(Basic Component Model)을 정의하고 이들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프로덕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포넌트 재구성 시 설계자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정량적 요소를 비교,평가 후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프로덕트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재구성 시 설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자 컴포넌트들의 메타데이터를 조사하고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컴포넌트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컴포넌트 재구성 조합 모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한다. 먼저 의사결정의 한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dure)를 이용하여 컴포넌트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선정된 컴포넌트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공학적 투자사업을 선택하거나 기각하는 의사결정기준으로 내부수익률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사업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형태에 따라 다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수익률법은 의사결정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내부수익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수익률 또는 외부수익률을 의사결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수익률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 의사결정기준으로 적합한 외부수익률 계산방법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학적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기준으로 적합한 외부수익률의 조건을 순현재가 치법과 비교하여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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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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