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병원이 '디지털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병원마다 서식과 용어 등이 상이하며 의무기록 생산시스템과 의무기록관리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OCS, PACS, EMR 등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종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J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ISO 15489의 기록관리과정을 기반으로 의무기록관리를 위한 개선방안과 통합의무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임의로 변경되지 말아야 한다. 현존하는 의무기록은 모두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의무기록이 점차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함에 따라 암호학적 기반을 이용하여 의무기록 변경을 방지할 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해쉬, 전자서명, 전자공증 등의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의무기록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수행을 분석한다. 제안된 기법은 적은 추가비용으로 의무기록 변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분리 정책의 목적은 정보의 무결성을 필요로 하는 연산들을 여러 역할이나 사용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이다.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응용에 따라 보호 객체들에 대한 역할들로 분류하여 단순한 권한 관리를 제공하며 ,의무분리 정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여 기존의 강제적 접근제어나 임의적 접근제어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분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역할 수준의 의무분리는 역할에 할당된 과업들을 상호 배타적인 작업의 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과업도 모두 배제시키게 되어 과업 실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상호 배타적인 작인을 수행하는 과업들에 할당된 최소의 권한을 배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은 기업 환경에 적합한 과업-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기초로 하여 과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과업 수준의 동적 의무분리를 적용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워크플로우와 다중 세션 환경에서 상호 배타적인 과업들과 과업 인스턴스들에도 적용이 가능만 세션기반의 동적 의무분리 기법을 제시한다 이때 기존의 동일 사용자에 의한 동적 의무분리 적용을 공모가 가능한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다중 세션들간의 동적 의무분리를 제시함으로써 의무분리의 목적을 만족시킨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으며, XML이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의료정보를 XML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한 의무기록을 XML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DTD를 제안하며,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기존 병원의 Legacy Database에 기록된 의무기록 자료를 XML 문서로 변환하고, 전자의무기록 XML 문서를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에 기록하는 Converter를 구현하였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따라 환경부가 산정 · 고시한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 71.8%(의무량 193,868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무이행결과 05년 재활용실적은 216,020톤, 발생량대비 재활용률은 80%로 의무율대비 8.2%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협회는 06년 재활용의무율 72.0%의 달성을 위하여 물질회수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및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 등 물질회수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공이용 비중을 높여 218,000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파병시마다 매번 거론되어 온 전개형의무시설은 무기체계측면에서 신규첨단 전력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대내저기으로 한반도내 작전지역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시 신속 전개를 위한 다목적 의료시설이 요구되는 곳에 설치 활용할 수 있는 전개의무시설 개발 여건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국군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전개형의무시설을 확보하여 의무전력을 확대하여 나가야 겠다.
${\bullet}$ 새로운 건축기술과 각종 신소재의 등장, 새로운 설계기법 및 공법의 개발 등으로 국내 건축시장의 건축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건축주의 요구조건도 다양해지고 있음 ${\bullet}$ 현재 건축 관련 교육은 건축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은 교육 의무규정 및 관리체계 등이 부재한 상태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bullet}$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축사 중 대부분이 소속직원 역량 향상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일 교육을 한다면 의무교육 형태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bullet}$ 하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간 할애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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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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