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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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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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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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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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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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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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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새로운 국가결핵감시체계 시행 후 한 민간종합병원에서 작성된 결핵정보관리보고서의 정확도 조사 (The Accuracy of Tuberculosis Notification Reports at a Private General Hospital after Enforcement of New Korean Tuberculosis Surveillance System)

  • 김철홍;고원중;권오정;안영미;임성용;안창혁;윤종욱;황정혜;서지영;정만표;김호중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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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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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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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배경 : 효율적인 결핵관리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결핵정보관리보고서에 의한 새로운 국가결핵감시체계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보건소의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감시체계는 이미 1962년부터 운영 중에 있었으므로 이번의 감시체계는 민간의료부문의 결핵 환자들을 비로소 국가결핵감시체계에 포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사들의 일상적인 신고에 의한 결핵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결핵정보관리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성실한 신고가 필수조건이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민간종합병원에서 관할보건소로 신고된 결핵정보관리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삼성서울병원에서 관할보건소로 신고된 291명의 성인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핵정보관리보고서 항목인 인적사항, 과거 치료력, 검사결과, 질병코드 및 환자치료 사항을, 의무기록 및 병원 전산화 시스템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검사 기록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아보았다. 결 과 : 291명의 성인 결핵 환자는 폐결핵 222명, 폐외 결핵이 69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164명(56%), 여자가 127명(44%)였으며, 평균연령은 46세였다. 직업이 미기재된 경우가 132명(45%)이었다. 결핵과거 치료력은 83%, 치료기간은 93%, 과거 결핵치료 받은 횟수는 83%에서 보고서와 의무기록간에 일치하였다. 폐결핵 환자 222명 중 객담도말검사는 보고서의 76%가 의무기록과 일치하였으나 배양검사는 23%만이 실제 검사기록과 일치하였다. 객담배양 미검 표기 198명 중, 실제 객담 배양 미검은 43명(21.7%)이었다. 폐외 결핵환자 진단에 이용되었던 객담이외의 검체 도말검사는 54%, 배양 검사48%, 조직검사는 68%, 그리고, PCR 등의 기타검사는 67%에서 실제 검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질병코드는 A15에서 A19의 3단계 분류를 적용했을 때는 85%, A15.0에서 A19.9의 4단계 분류에서는 66%가 의무기록과 일치하였다. 환자구분에서 신환으로 보고된 246명 중 실제 신환이었던 경우는 217명(88%)였으며, 나머지는 재발 13명, 치료실패자 2명, 중단 후 재등록 1명, 전입 12명 및 기타 1명으로 판명되었다. 재발로 신고된 23명 중 실제 재발은 18명(78%)으로 보고서 내용과 실제 의무기록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치료시작 또는 진단일자는 264명(91%)이 일치하였으며, 보고서에는 HREZ 처방이 204명이었지만, 의무기록에는 HREZ 처방이 172명(84.3%)이었으며, 나머지는 HRE 9명(4.4%), 기타 처방 21명(10.3%)이었으며, HRE 처방으로 보고된 34명 중 실제 HRE 처방은 19명(55.9%)이었다. 결 론 :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결핵정보관리보고서의 정확한 기재와 성실한 작성이 중요하며, 결핵과거치료력, 객담 배양 검사 항목 등의 보완과 민간부문 결핵환자들에 추후 관리하는 제도마련도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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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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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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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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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만국검사대비 기름기록관리에 관한 실무적용 연구 (A Study on the Oil Record Book Guide Line for the PSC Inspection)

  • 권기생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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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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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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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transportation of oil has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marine industries and oil refineries. Oil residues and waste discharged to the ocean has increased due to accidental and/or intentional discharges.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IMO) has made compulsory that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s other than tankers an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an oil record book.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O guidelines. Specifically, engine room generated oil residues should be recorded in the oil record book from January 1, 2011. Also, the developed IMO guideline should be added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 with the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nd(or) Tanker Vetting Inspectors. This oil record book will be in operation and of valued assistance to the marine officers, according to the IMO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the waste oil and the oil mixtures from the machinery space. For the convenience, added Code & Item No. list, FAQs and reviewed and revised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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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태도 조사 (A Survey on Malpractice Accidents and Disputes Concerned with Dental Hygienists i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 김빛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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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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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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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차원 및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32.5%가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5%는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분쟁 경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나이, 임상경력,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분쟁 유형은 환자 상담 및 예약이 2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3. 의료분쟁시 치과위생사의 책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치과위생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책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11-30%라고 하였다. 4. 치료전 관련 질환과 치료에 대해 모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는 경우는 55.3%였고, 모든 치과진료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84.1%였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우는 78.0%로 나타났다. 5.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82.1%로 나타났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무기록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6.6%로 나타났다. 6. 향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의구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그렇다는 72.4%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으로 교정용 브라켓 장착이라는 경우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나타났고,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 시행시기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과에서의 의료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시 일정시간을 의료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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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설정을 통한 근치적 위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Performance of a Model to Predict Complication Occurance after Radical Gastrectomy according to Thresholds)

  • 임수연;최자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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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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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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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위암은 전 세계적인 주요 건강문제이며, 근치적 위절제술은 위암의 표준치료이다. 근치적 위절제술 후 치료목표는 합병증 발생을 낮춰 병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치적 위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를 선별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위암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은 여러 개의 결정트리를 활용한 배깅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에 있어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분류 임계값을 설정하여 다수 클래스에 대한 편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 일개 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치적 위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임계값 설정을 통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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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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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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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계선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직원의 직업존중감 및 조직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ine Office Manager's Leadership Styles on the Employee's Job Esteem and Organization Behavior)

  • 김운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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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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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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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병원조직의 계선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부하직원들의 직업존중감과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헤이컨설팅 그룹에서 제시한 6가지 리더십 스타일인 지시명령형, 비전제시형, 관계중시형, 집단운영형, 규범형, 육성형 리더십스타일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리더십 스타일이 직원들의 직업존중감, 즉 부서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준, 직무몰입, 직무만족, 자기비전 자각 및 이직의사 등 조직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직업존중감에 따른 조직행동, 즉 직무만족, 조직충성도, 자기계발의지, 이직의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표본으로는 사립대학교병원 1개, 국립대학교병원 1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1개이며,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할 개선조직은 진료행정부서인 원무과(부), 진료지원부서인 의무기록실(팀), 의료기사, 간호과(부)이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도출함과 동시에 각 리더십스타일의 장단점을 통하여 직원들의 직업존중감 확대와 생산적인 조직행동이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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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에 발생한 지방종성 종양 (Lipomatous Tumors in Hand)

  • 이광현;이봉근;봉현종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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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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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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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지방종성 종양은 수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수부에 발생한 지방종성 종양 11예를 수술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그 임상적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수부종양으로 수술받았던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지방종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선별하였으며 후향적으로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의무기록 및 방사선학적 검사 그리고 수술전후 사진기록을 조사하였다. 재발여부는 전화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11예 중 8예가 지방종이었으며 비전형 지방종(atypical lipoma)가 1예, 조갑하 혈관 지방종(subungal angiolipoma)가 1예, 섬유지방종(fibrolipoma)이 1예이었다. 발생부위로 수지에 발생한 경우가 4예이었으며 무지구근부 2예, 소지구근부 2예, 수장부 1예, 손목 2예이었다. 전례에서 수장부에 발생하였다. 증상으로 대부분 종물감을 호소하였으며, 통증이 동반된 경우는 2예, 감각이상을 호소한 경우가 1예 있었다. 통증이 있었던 2예 중 1예는 조갑하 혈관지방종이었고 1예는 수장부에 발생한 단순 지방종이었다. 비전형 지방종은 2 cm 가량의 주위조직을 포함한 광범위 절제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10예에서는 단순 절제를 시행하였다. 술 후 합병증으로 지방종의 크기가 5 cm이상으로 수술 후 수술부의 원위부에 감각저하 및 수술 절개부에 과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1예 있었고 기타 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전화면담이 가능했던 10예 중 재발은 없었다. 결론: 수부에 발생하는 지방종성 종양은 대개 종물감외에는 증상이 없으나 드물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육안 소견은 비슷하나 조직의 성상은 다양하였다. 수술을 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은 적으나 종괴가 클 경우 수술 중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심한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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