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이란 콩이나 유채, 팜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나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경우 대체연료로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범보급사업이 진행중이다. 그간의 시범보급사업에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8로 혼합한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은 7월 이후 자가 정비시설 등을 갖춘 연료 자가소비처로 유통을 한정하고 그 대신 모든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BD5'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BD5'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경유의 법정 품질기준에는 바이오디젤을 지칭하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이 5% 이하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BD5'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 혼합비율을 설정하지 않아 정유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 가능한 상한선만 정해 있을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8년 월 이후부터 법으로 최저 혼합비율을 명시해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매 물량은 연간 9만톤 수준으로 정부가 의도중인 2008년 7월 이후의 본 보급에 앞선 사실상의 마지막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이오디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품질의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이 향후 2년간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야만 본 보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오디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화제도)이다. 대용량 발전사업자는 신재생 의무공급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각 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매기는 REC 가중치를 여러 차례 개정했으며 의무공급 비율도 점차 증가하도록 개정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양광발전에 관한 REC 가중치 개정과 신재생 의무공급량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량을 종속변수로 시계열 분석과 의무공급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REC 가중치 개정과 의무공급량 증가는 태양광 설비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20여개에 달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현장 자재 담당 근무자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여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위법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장과 자재 품질 확보, 적기 공급, 비용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무역으로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공정무역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 Shaw와 Shiu(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소비자들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태도, 규범적 신념, 공정회복기대, 윤리적 책임의식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요인, 공정무역인지, 구매경험이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구매태도였다. 윤리적 책임의식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의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의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연계하고 소비자태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소지역 보은군의 목적별 통행이라는 교통수요와 이용 교통수단의 기능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먼저 보은군 주민은 의무적 통행보다 자유재량 통행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교통수단의 선택은 제한성, 편리성, 신속성에 의한다. 또 비벽지지역에서 근무.통근, 고급품 구매, 통원통행은 편리성 때문에 자가용 자동차의 이용이 많고, 통학은 제한성 때문에 비벼지지역이나, 벽지지역 모두 군내버스를 , 벽지지역에서의 고급품 구매는 편리성과 제한성 때문에 자가용 자동차와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벽지지역의 통원은 공공 교통수단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집중한 상위 중심지를 방문한다.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브로일러의 소비신장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상반기에 육용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약 30만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25$\%$나 증가되었다. 정부에서도 육류소비구조 개선사업으로 닭고기의 소비증대를 위해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20$\%$ 의무화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포장이나 부분육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격과 품질이 다양해 불편하며 하루속히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지는 일본의 도계품기준을 이미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미국 BNC (National Broiler Council)자료를 입수하여 미국의 포장방법과 부분별 용도를 소개하고 최근 TV, 라디오, 신문$\cdot$잡지 등에서 닭고기구매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요리법이나 부분육제품이 이에 맞게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소개하고 그동안 가정에서 주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중량단위가 우리와 달라 이해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는 우리 현실에 맞게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믿는다.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품질관리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단계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오리고기 등급판정'을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오리고기 제품에 품질등급 및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토록하고 품질공정관리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월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의 등급판정 과정을 어떻게 될까? 이번 11 월호에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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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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