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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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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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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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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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 배현아;김효신;강민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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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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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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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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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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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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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의료지리학: 개념적 역사와 역사적 전망 (Medical Geography: Its Conceptual History and Historical Vision)

  • 이종찬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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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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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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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 지리학계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지리학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요청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료지리학의 개념적 역사를 탐구하고 향후 의료지리학의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근대 의료지리학은 유럽이 열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던 열대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지형학의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영국에서는 환경위생 개혁의 명분으로, 프랑스에서는 문명화 사명의 구호 아래, 독일에서는 지리의학의 개념으로 각각 발달해왔던 의료지리학은 20세기에 크게 질병 생태학과 의료체계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달되었다. 본 논문은 질병의 지도에 함축된 권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료지리학, 보건지리학, 건강지리학의 공통 지점과 서로 다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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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care의 개념 및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적용 (Defining u-Healthcare with Application in Healthcare Areas)

  • 김시연;이윤태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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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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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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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Healthcare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해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념정립 및 분류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u-Healthcare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전략과 제도적 정비 등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영역 범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biquitous computing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u-Health 환경과 u-Healthcare를 정의하며, 보건의료적 접근에 의한 분류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적용가능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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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Policy Analysis of Library Related to Medical Field)

  • 신영지;노영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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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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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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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서관 유형 및 관종 구분, 관련한 법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의료분야 도서관 간의 유형 및 관계성에 대해 종합정리하였다. 둘째, 현재 부재한 병원도서관의 기준을 국내외 연구 및 기준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급 이상의 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HMM 모델을 이용한 의료 문서 대상 고차원 개념 태깅 (High Level Semantic Tagging in Clinical Documents Using a HMM Model)

  • 장혜주;송사광;맹성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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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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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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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의료임상 문서의 구절(phrase)를 대상으로 고차원 개념의 정보를 태깅하는 시맨틱 태깅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시스템은 의사들이 기록한 임상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태깅은 UMLS와 POS, 약어 태깅이 된 문서를 대상으로 HMM 모델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태깅된 결과는 의료 상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추출하는데 이용되어 의사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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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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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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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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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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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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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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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