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고령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중심의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반 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각각에 대해 기능중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일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노인의 건강기능 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취약계층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인지기능, 영양, 통증, 낙상 등에서 기능적 건강상태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영양과 같은 기능적 건강문제를 경험한 일반 노인은 취약계층보다 유의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계층 노인은 통증 건강문제 영역에 있어서는 일반 노인보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더 유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확대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일반 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간에는 차별화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에 대한 의미가 특별해지는 요즘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11년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취약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을 기반으로 감염병 취약지표를 확산취약시설, 감염취약 계층, 사회적 취약여건, 대응능력 4개의 부문으로 분류한 후, 각 부문별로 총 24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2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하여 각 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부문별 가중치는 확산취약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문별 지표와 세부지표를 모두 고려한 종합 가중치는 병상확보율(1순위), 종교시설 밀도(2순위), 의료인력 비율(3순위), 고령자 비율(4순위), 유흥업소 밀도(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의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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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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