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급격한 의료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용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IT 기술이 의료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고 있다. 의료기기에 IT가 융합되어 기존의 의료기기를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유헬스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병원의 정보화를 통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디지털병원, 대규모로 축적되는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는 Health 2.0 등 혁신적인 의료 IT 융합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 IT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기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의료서비스에 이바지하여 왔다. 최근의 기술동향으로는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형태로 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ICT 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하여 진단, 치료, 의료정보화 및 개인건강관리 분야에 이르기 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상승, 의료진의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환경에서 ICT 기술의 기여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전세계적인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활성화와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정보와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지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ICT 종주국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국내기업의 활약을 기대하며 ICT 융합 의료기기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와 관광이 협조적인 구도하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의료관광은 2009년을 원년으로 도약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괄목한 성장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장하는 의료관광시장을 조망해보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한국의료의 성장을 위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한국의 5대 대형병원의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의료비의 투명한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의료업계와 관광업계의 협력구도제안 및 의료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즉 질병위주의 치유목적적 의료관광객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의료 통역사의 양성과 의료관광의 원할한 진행과 서비스를 위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양성의 이중 채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업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국 지리학계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지리학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요청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료지리학의 개념적 역사를 탐구하고 향후 의료지리학의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근대 의료지리학은 유럽이 열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던 열대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지형학의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영국에서는 환경위생 개혁의 명분으로, 프랑스에서는 문명화 사명의 구호 아래, 독일에서는 지리의학의 개념으로 각각 발달해왔던 의료지리학은 20세기에 크게 질병 생태학과 의료체계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달되었다. 본 논문은 질병의 지도에 함축된 권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료지리학, 보건지리학, 건강지리학의 공통 지점과 서로 다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G7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한국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01년에 비하여 8.52배, 수출 실적은 13.94배 성장하였다.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초기에 초음파 의료기기 등 전자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체외진단시약과 치과용 임플랜트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중저가 의료기기를 생산 수출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고가 의료기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세계시장의 주요 의료기기 회사들의 생산 품목을 비교하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에 있어 재난의료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 중 현장응급의료지원팀의 현장대응 불가, 현장에서의 소방, 의료진의 협업 곤란, 현장의료지원 및 부상자의 수용, 진료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 미비가 중요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2014년 5월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운용에 따른 기존의 비공식적으로 흩어져 있던 재난의료대응 매뉴얼 수집, 수정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재난 초기 의료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대응 개선 방안은 신속대응반 중심의 빠른 출동 체계 수립이나, 실제 적용할 체계가 미흡하여, 2014년 2월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본 연구진은 학술적, 실무적으로 적절한 국가재난의료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하였고 그 과정을 정리 분석하였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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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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