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상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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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검사에 의한 한국인의 의료상 피폭 (Medical Exposure of Korean by Diagnostic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Examinations)

  • 권정완;정제호;장기원;이재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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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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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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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의료 목적으로 X선 촬영이나 CT, PET과 같은 진단방사선 피폭은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에서 의료 방사선이 최대의 인공 피폭원을 구성하고 있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고려하면 의료상 피폭의 특성이나 그 결과로 인한 환자 선량 크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02년도를 기준으로 단위 진료행위별 선량과 국내 의료보험 통계자료를 결합하여 방사선 진료절차별 집단선량과 1인당 유효선량 평가하였다. 절차의 유효선량 값은 NRPB 보고서, ICRP 80, MIRDOSE3.1 및 우리가 독립적으로 산출한 자료들로부터 편집하였다. 평가 결과 연간 집단선량은 진단방사선 22880man-Sv, 핵의학 4560man-Sv로서 총 27440 man-Sv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인구 4770만 명을 나눈 1인당 연평균 의료상 피폭선량은 0.58mSv였다. 이 집단선량은 2002년 16기의 원전을 가동한 우리나라의 직업상피폭 70man-Sv보다 크게 많다. 특히 CT 촬영만의 집단선량도 9960man-Sv에 이름은 주목할 일이다. 이 결과는 국가의 방사선방호 정책이 의료에서 환자선량 최적화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의 용어통일 개선 방향 (Terms Standardization between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Atomic Energy Law : Problems and Suggestions)

  • 김화곤;강세식;김창수;박철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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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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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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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부 상이하게 기술됨으로서, 실무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니라의 원자력법은 국제방시선방어위원회(ICRP)의 권고에 띠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한 반면에, 진단용 방시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부분적인 수정함으로서,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을 비교하면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단위가 다르다.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시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이원화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일지라도 규제와 지도의 기준은 일원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방사선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방문객에 대한 방사선방어 2) 임신중인 여성환자의 방사선피폭제한 3) 의료상피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방사선피폭제한 4) 임신 중인 여성 의료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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