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말은 환자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는 갖가지 합병증을 앓다보면 치료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그만큼 병원 가야할 일도 잦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처지다.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자.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학사고 시 피해에 대한 응급의료정보를 신속, 적정히 제공,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며, 그 내용으로서 화학사고 응급의료 정보 및 대응 시나리오를 포함한 컨텐트를 제작하여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를 응급의료진이 직접 참여하고 관련 기관이 연계되어 시범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를 환류, 수정 반영하여 응급의료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 지속적인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사고 시 응급의료정보 제공에 적합한 콜센터 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이 운영 체계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확인하여 화학사고 응급 의료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건강과 의료에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항을 조사하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한 치과교정학회주관으로 인정의위원회에서는 30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998년 7월에 교정학회 회원 2,20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시 의료사고 유형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관련사항,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사고 원인 및 해결방법, 회원들의 교정치료와 관련된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성격 분석을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며 환자를 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정학회차원에서도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의료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화학사고 시 피해에 대한 응급의료정보를 신속, 적정히 제공,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며, 그 내용으로서 화학사고 응급의료 정보 및 대응 시나리오를 포함한 컨텐트를 제작하여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 사용 가능하게 하며, 직접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를 응급의료진이 직접 참여하고 관련 기관이 연계되어 시범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를 환류, 수정 반영하여 응급의료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 지속적인 화학사고 응급 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하여 학사고 시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한 화학물질의 도출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하여 화학사고 응급 의료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하는 기초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상담건수가 99년에는 월 평균 630건에서 2000년 815건, 2001년 1,110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팀의 발표가 있었다.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오른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내용으로는 1위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79.3$\%$, 2위가 치료효과 불만으로 7.6$\%$, 3위가 진료비 불만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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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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