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감소하며 인건비가 증대되고,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인해 병실의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노인 환자와 같은 간병인의 도움과 의료 종사자의 지속적인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일정 시간마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간병인 고용의 필요로 기본적인 병원비와 인건비가 증가되고,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관제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병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자동 병실 환경관리와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증가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의 치료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중요하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측정하여 질병의 예측 및 예방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인 질병과 표현형의 유전요인 발굴에 최적화된 SNP(80만개)과 GWAS를 통해 한국인의 유전정보를 파악하고 특정 집단의 유전적(체질적) 특성으로 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특정 만성질환(비만, 당뇨 또는 심혈관계)집단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 인덱스를 개발한다. 만성질환에 따른 맞춤식단 및 운동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한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08년~2011년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가입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장애가 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투약 받는 사람들의 특성과 복약순응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에 주상병이나 부상병에 E11을 포함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당뇨약제 109개 주성분코드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약순응도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복약순응도는 보험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비해 보훈(무료)이 가장 높았다. 보훈(무료)이 타 보험유형에 비해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은 자기부담이 적어 의료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적정방안을 추가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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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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