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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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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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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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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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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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세무상담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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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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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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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국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는 의료수요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점차 충족시켜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함께 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발전은 현실성을 감안한 의료제도상의 각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본원은 이에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심을 갖고 병원세제란을 마련하여 병원운영 발전에 일조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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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 추이(推移)의 국제비교분석(國制比較分析)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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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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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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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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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의료보험수가 지식정도 (A Study of Knowledge of Medical Insurance Costs by Clinical Nurses)

  • 이혜순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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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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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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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help provide patients with information on medical insurance cost through medical insurance education for nurses, to increase effective management, check on omissions in treatment and appropriateness and accuracy of fees, an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of hospital by providing nurses with necessary knowledge about medical insurance cost.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clinical nurses in general hospitals. The study instrument was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rough reference to data for medical insurance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rcentages, means, ANOVA, and Duncan method using SPSS PC+10. Result: The results on knowledge of medical insur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p=.0036) highest level of education (p=.0007), position (p=.0010) and place where education on medical insurance was received (p=.0093). Conclusion: Continuous in-service education for clinical nurses is reflected in increased knowledge about medical insurance costs but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given to younger nurses and nurses with less education, as well as staff nurses, and those nurses who only received education on medical insurance during their schooling. Accordingly, in-service education is necessary for nurses at the time of orientation so that they have knowledge on standards for recuperation allowance, guidelines to calculate material costs, and guidelines to calculate drug rates. In addition, as medical insurance cost frequently change, all nurses need continuous in-servi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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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실태와 보완점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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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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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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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직장단위이기는 하나 의료보험제도를 출범시킨지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 처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의료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뜻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새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시행 3개월동안 노출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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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 및 지불제도에 대한 소고

  • 김은식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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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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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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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초창기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점차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의료시혜의 광대란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혜자, 견실한 보험재정의 유지, 의료기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모두 진립시켜 나가기에는 계속적인 제도상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중에서 특히 의료비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의료비제도를 고찰하고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재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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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보험수가 역사와 판독료의 가치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st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Value of the Radiological Report Fee)

  • 이충욱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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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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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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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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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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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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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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