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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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칫솔질행태와 구강건강상태 (Toothbrushing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e of Immigrant Workers)

  • 남인숙;윤성욱;김정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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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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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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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 4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 칫솔질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루 3회 이상 칫솔질 빈도는 여성이 63.0%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았다. 체류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된 경우 빈도가 높았다.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 50.0%로 가장 높았고, 친구 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칫솔질 빈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칫솔질 부위 중 치아, 잇몸, 혀를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잘 닦고 있었으며 수입은 보통인 경우가 잘 닦고 있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잘 닦고 있었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인 집단은 미혼인 경우와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칫솔질 소요시간이 길었으며, 칫솔질 교육유무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가 칫솔질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구강위생용품은 성별은 여성, 학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은 3~5년 사이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DMFT index의 평균은 6.98, CPITN의 평균은 3.03으로 우리나라 2010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성인 18세에서 44세의 DMFT index 5.9, CPITN은 1.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DMFT index가 여성이 높았고, CPITN은 남성이 높았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의 CPITN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낮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낮았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DMFT index가 높았고, CPITN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2.97로 낮았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17로 DMFT index가 가장 높았고, CPITN은 1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DMFT index는 높았고, CPITN은 낮았다(p<0.05). 칫솔질 행태에 따른 DMFT index와 CPITN의 결과는 칫솔질 빈도 3회 이상에서 DMFT index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CPITN은 2.96으로 가장 낮았다. DMFT index는 칫솔질 행태가 좋을수록 높았으며 CPITN은 칫솔질 행태가 좋지 않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DMFT index에서 칫솔질 빈도와 칫솔질 부위, CPITN에서는 칫솔질 부위와 칫솔질 소요시간이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법으로 가장 기본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칫솔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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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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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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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 권도현;박종익;안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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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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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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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the Sales Regulation of General Medicine and Political Proposals)

  • 염민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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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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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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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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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로타바이러스 급성 위장관염의 질병 부담 (The societal cost of rotavirus infection in South Korea)

  • 양봉민;조대선;김윤희;홍지민;김정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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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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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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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사회적 관점에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로타바이러스 연간 발생 환자수는 2002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정읍지역에서 보고된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11.6명,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5.3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타바이러스(A08.0)로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환자 보호자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비의료비 및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 2005년 5세 미만 아동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수는 55,030명, 입원 환자수는 14,092명으로 추정하였다. 의료 비용은 110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교통비 및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의료비는 16억원, 간호에 따른 작업 손실 비용은 6억 8000만원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132억원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 론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의료비 뿐 아니라 비의료비와 간접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추정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단나이 및 치료시점 코호트를 활용한 2010~2017년 고혈압 질환 손실비 추계 (Estimation of the Cost of Hypertension Disease Loss in 2010-2017 Using Cohort at Diagnosis Age and Treatment Time)

  • 노윤곤;이상호;최경식;송태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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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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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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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의 향상, 평균 수명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의료비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 대표질환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질환손실비의 차이 및 초기 진단 나이와 치료기간이 질환손실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8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로 질병비용접근법에 따라 질환손실비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계산했으며, 고혈압에 대한 진단 나이와 치료 시점을 고려해 질환손실비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연간 질환손실비는 성별에 따라 110,107원의 차이가 있었고, 치료 시점이 증가할수록 1.8배가량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나이대 간 질환손실비 비교에서 60대와 70대의 질환손실비는 치료 시점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 질병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기 진단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position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박성민;우미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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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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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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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악성 고형암의 항암제 동반진단 기술에서 분자진단기술의 적용 (Application of Molecular Diagnostics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a Companion Diagnostics for Malignant Solid Tumors)

  • 김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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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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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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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악성종양은 양성종양과 달리 전이가 가능하고 재발이 쉬울 뿐 아니라 생존율 및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 악성종양 치료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방적인 약물치료보다는 동반진단제를 사용을 권고하는데 이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진단기법으로 동반진단하여 치료 전에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약개발단계에서 동반진단제를 함께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본 종설에서는 악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동반진단제의 개발방향 및 개발현황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동반진단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분자진단기법, 예컨대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자리부합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등에 따른 동반진단제 개발현황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사례를 조사하여 최신 동반진단 개발동향을 함께 살폈다. 그리고 동반진단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으로 허가시점에 맞춘 분자진단기술을 선택과 진단제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해와 더불어 치료와 동반진단제의 융합을 제언하였고, 사회적으로 동반진단제에 대한 공공보험의 급여책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 김봉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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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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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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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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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irection of Improving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n Korea)

  • 김운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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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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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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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July 1989, Korea had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whole population since its inception of 12 years before, and subsequently the plural medical insurers had integrated to the unique health insurer system in July 2000. But there yet remain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under low contributions rates and poor benefit packages, especially the shortage of assuring beneficiaries' rights.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s composed of a two-tiered system of committe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s buil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respectively examine the formal objections to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 or the Review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ilt under the command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views the protests against the decisions on the formal objections by each Formal Objection Committee. To cope with the appellan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insureds, contributions, and insurance benefits etc, is found to be unsatisfactory. There's the reason of poor function on right-relief caused by the loose composition of the Appeal Committee, the deficit of people's recognition and P.R.,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Committee's independency, and time lag in making decisions and so on. Consequently the Appe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the rights-relief function, to empowe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eal Committee, to strengthen P.R. for the beneficiaries, to build up the staff's proficiency through training, and to develop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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