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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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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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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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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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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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GUIDE-보험약가 기준액표 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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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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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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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사기준중 "약가기준액표"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한방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에 관계된 약가기준액표만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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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Analysis of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 유창훈;권영대;최지헌;강성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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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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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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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