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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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 최준일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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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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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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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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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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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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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료패널데이타를 이용한 외래 환자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Estimating social and economic costs for outpatient injuries by using Korea medical panel data)

  • 최은미;유인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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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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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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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사 (The Histor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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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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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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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에서 호스피스의 기원은 11세기 초, 고려시대의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 호스피스가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흘렀고, 초기에는 종교적 배경과 민간차원의 활동이 더디게 발전해왔으나, 1990년대에 각 종교단체가 구성되고 학회가 출범한 이후, 2000년대 초기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삶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5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인정되었고, 2016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Justifiable Reasons for Medical Refusal)

  • 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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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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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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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EUS 도입에 따른 언더라이팅 효율극대화 방안

  • 조석훈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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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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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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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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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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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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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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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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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간호의 질적보장 (Professional Nursing Quality Assurance)

  • Kim, Hea-Sook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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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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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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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질적 보장은 전문직 종사자에 의하여 수혜받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질적보장을 통하여 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의무는 전문직 종사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질적 간호에 대한 관심은 이제 새로운 이유가 아니다. Beyers(1988)는 건강체계 지도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강조하는 것이 수혜자의 이용의 용이성(Access), 숫가(Cost) 그리고 질적인 제공(Quality)이 라고 피력 하였다. 미국 건강사업 평가자와 조정자(Regulator)들은 질(Quality)을 위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전반적인 건강사업 즉 의료계의 질보장,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 연구한다. 이 논문은 간호에 있어서 질적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주요점은 질적 보장에 사용되는 용어, 역사적 배경, 질적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 질적 보장제도의 개발, 질 사정(euali assessment)과 질적 보장에 있어서 간호 전문직 개입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구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간호직에 있어서는 질적보장제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게되어 미 간호협회에서는 Professional Standards Review Organizations (PSRO)에 근거하여 간호실무를 위한 표준을 내어놓았다. 질적보장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구조, 과정, 결과 그리고 수혜자가 간호계획을 세우는데 사정에 참여하는 방법 등 4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질적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공공의료기간이 서로 협동체가 되어 중추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므로써만이 비로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구 등이 이용된다. $^{166}$ Ho, $^{198}$ Au, $^{32}$P, $^{90}$ Y, $^{169}$ Er, $^{186}$ Rc, $^{131}$ I, $^{211}$ At 등 의 방사성 핵종의 교질, 미소구 또는 단세포군 항체표지 형태로 직접 종양내 또는 공동이나 체강에 투여하는 치료법이 있다. 류마치스 관절염의 슬관절에 $^{165}$ Dy colloid를 주사하는 $^{166}$ Ho-MAA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and computed groundwater levels. 본 논문에서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수문학적 인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인 개념에 기본하였으며, Lumped-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지하수 흐름 모델은 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비포화대 흐름을 위해서는 수정된 abcd 모델을, 포화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 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 저수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하수 흐름 모델은 토층의 두께, 산사면의 경사각, 포화투수계수, 잠재 증발산 량과 같은 불확실한 상수들과 a, b, c, 그리고 K와 같은 자유모델변수들을 가진다. 자유모델변수들은 유입-유출 자료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auss-Newton 방법을 이용한 B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산사태 발생 지역의 산사면에 대하여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예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흐름 모델이 산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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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후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와 경영활동 변화 간의 관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대상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Patient Safety & Medical Service Quality and Changes of Management Activity after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Mental Hospitals and Geriatric Hospitals)

  • 이영환;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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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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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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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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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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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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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