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기기 유지보수자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9초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인 의료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베트남을 중심으로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for Operations Management of Medical Equipm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cusing on Vietnam)

  • 박관재;이돈희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4호
    • /
    • pp.115-126
    • /
    • 2022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DA 사업으로 지원된 의료기기의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사후관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직종별 차별화된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관리를 위해 직종(사용자와 유지보수자)간 교육훈련 성취도의 차이분석을 t-tes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기기 사용자와 유지보수자 간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 6종류의 사용법과 관리방법(Q5), 각 의료기기의 사용 매뉴얼 이해(Q6)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교육의 필요성, 목적, 강사에 대한 만족도 및 직종 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전자극 위치센서 없는 Brushless DC전동기의 운전에 관한 연구 (Operation of Brushless DC Motor without a Rotor Magnet Position Sensor)

  • 서석훈;엄우용
    • 전자공학회논문지T
    • /
    • 제36T권3호
    • /
    • pp.50-55
    • /
    • 1999
  • 브러시 없는 직류전동기(BLDCM)는 일반 직류전동기에 비해 유지, 보수성, 응답특성, 효율이 좋으며, 구조상의 특성으로 냉각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여러 분야의 산업용 기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브러시에서 나오는 전기 스파크가 없고 브러시 가루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공정과 의료기기 등 정밀함과 청결함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전동기는 회전자의 자극을 검출하기 위한 위치센서가 필요하므로 전동기의 제어가 매우 복잡해진다 특히 전동기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등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로 구성되는 위치센서로 인해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LDCM의 회전자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BLDCM의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역기전압을 검출하여 회전자의 위치정보로 사용하여 BLDCM을 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역기전압 검출회로와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제어부를 구성하여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운전방법은 최초구동을 위해서 비동기 구동명령을 인버터에 인가하여 강제로 BLDCM을 구동시켰다. 구동된 후 알고리즘 적용 속도범위(300rpm∼500rpm)에 이르면 전력선으로부터 검출한 역기전압을 이용해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생성하고, 이 위치정보에 동기를 맞추어 인버터에 구동명령을 인가하였다. 실험을 통해 최초 비동기 구동명령 모드에서 정상운전 모드로의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알고리즘 적용 최고 속도인 500rpm까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PDF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81-119
    • /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