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꽃꽂이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과 궁중 행사 장식용으로 이용되었던 전통 궁중회화를 이용하여 조형의 요소와 원리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대선정은 한국의 조선, 중국의 명, 일본의 에도 시대로 한정하였다. 유사점은 한 중 일 모두 꽃꽂이의 기원을 원시신앙에 두었으며 조형적인 형태가 발생한 시점은 불전공화에 두었다. 이용된 소재는 아취가 있는 화목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자연의 모습을 존중하고 심상적인 표현을 하였다(Fig. 1a-c). 기술적인 부분은 수제(水際)부분이 있었으며 선을 이용하여 한 가지에서 나온 것처럼 줄기를 모아 꽂았다(Fig. 2a-c). 차이점은 한국이 두 나라에 비해 소재의 수를 적게 사용하였고, 양감적이었으며, 도식화된 타원형으로 의궤에 계승되어 내려왔다(Hong, 2001). 또한 중국보다 조형적이었으나 일본보다는 자연미가 있었고 좌우균제의 미가 발달해 있었다(Fig. 3a-c). 한국의 꽃꽂이는 여백 처리와 선의 각도 변화가 크지 않아 부드럽고 온화하였으며 규모는 일본보다 더 큰 형태를 선호하였다(Table 1). 또한 화목류의 단일 소재 사용으로 화려함 보다는 조용함과 소박함이 있었다(Fig. 4a-c). 반면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비균제의 미가 발달하였으며 많은 종류의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였고 화기의 외부 형태도 섬세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었다(Fig. 1a-c). 중국의 특징은 다양한 소재로 화려함과 풍부함, 소재에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의 미였다(Fig. 1b). 그러나 형식을 경계하여 조형적으로 일본처럼 접근하여 발전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다양한 소재와 각도의 변화로 화려하며, 섬세한 여백의 분할로 인공적인 기교가 극치를 이루었고, 격식에 맞춰 곡선과 직선의 대비로 선이 날카롭고 강하였다. 또한 제한된 주지의 각도 변화로 여백이 많아 가벼웠으며, 불균제의 미가 발달해 있었다(Fig. 1c).
경복궁(景福宮)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全燒)된 뒤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2년인 1865년 재건이 시작된다. 이때 경복궁 재건에 대한 의궤(儀軌)는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 자료인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186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들은 강화(江華), 동대문 밖의 영풍정(映楓亭), 삼청동(三淸洞) 등지에서 채취하기도 했으며, 경복궁 터에 남아 있던 간의대(簡儀臺) 등의 옛 석물을 재사용(再使用)하기도 했다. 또 경희궁(慶熙宮)에 있던 여러 건물 및 석조물을 이전(移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복궁에는 재건기 19세기 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석조물이 공존하고 있다. "경복궁영건일기"에는 경회루(慶會樓) 연못에서 출토된 청동용(靑銅龍)이 별간역(別看役) 김재수(金在洙)가 1865년 궁궐의 화재를 막아달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재수 등 별간역들은 석물의 설계 및 감동(監董)을 했던 인물들로 광화문 해치상을 조각했다고 전해지던 이세옥(李世玉) 역시 화원(畵員) 출신의 별간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조각을 담당한 석장(石匠)들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근정전(勤政殿)은 장성복(張聖福), 광화문(光化門)은 김진명(金振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복궁의 서수상(瑞獸像) 중 비늘이 있는 인수형(鱗獸形) 서수상의 양식 특징을 찾은 결과 돌출된 입과 큰 코, 형식적인 귀, 등 갈기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특징을 조선시대 능묘(陵墓) 석물들과 비교한 결과 이 작품들은 고종 재건시인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계승은 별간역, 석장들이 능묘의 석조물을 제작하면서 얻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가봉태실이 현재 두 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하나는 경남 사천시의 소곡산에, 다른 하나는 경북 성주군의 법림산에 있는 것이다. 한 임금의 가봉태실은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필자는 경북 성주에 있는 태실이 단종의 가봉태실이며, 경남 사천에 있는 단종 태실은 예종의 장자인 인성대군의 태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존 유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이번에 문헌기록과 유물을 비교 연구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단종의 태실은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두 개가 있다. 즉 최초 단종의 아기태실은 1441년 윤11월 26일에 성주 선석산 태봉에 조성되지만, 1451년 성주 법림산으로 이안되어 2차 아기태실이 조성된다. 그후 세조에 의해 1458년 태실이 철거된다. 그러나 법림산 태봉에는 가봉태실석물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단종이 임금으로 등극한 후 재임기간(1452~1455)에 가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사천의 태실이 단종의 태실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숙종 때 단종 복위과정과 관련성을 두었다. 복위되면서 왕의 격식에 맞게 태실도 보수되는데, 이때 사천의 소곡산 태실을 단종의 것으로 잘못 알고 보수하였다고 보았다. 또 가봉시기는 단종이 복위되어 장릉 개수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1699~1719)으로 추정하였으며, 의궤와 가봉석물에 난간석이 없는 것은 추봉된 임금의 무덤에 난간석을 하지 않고 간략히 조성하는 왕릉의 예처럼 태실도 난간석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3. 지금까지 사천의 태실을 단종 태실로 알고 있던 것은 오류이며, 1462년에 장태된 인성대군의 태실로 결론지었다. 이는 서삼릉 태실에 있어야 할 단종 태실은 없고 인성대군 태실이 조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을 하였다. 즉 1928년 이왕직이 사천의 단종 태실을 봉출하여 서울에 보관하다가 1930년 서삼릉으로 옮겨 갈 때 태지석의 명문에 단종이 아니라 인성대군 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서삼릉에는 단종 태실이 아닌 인성대군 태실을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 태실을 조성하면서 남긴 "태봉"과 사천 태실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조선시대 22대왕인 정조대왕(正祖大王) 태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태문화(藏胎文化)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왕실, 조선시대 왕실까지 오랜 기간 행해진 우리나라 고유의 왕실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태봉의 수만 해도 약 300여 곳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왕실자손들의 태봉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태실은 일제강점시기에 대부분 훼손되었고, 그중 일부만 현재 국내 각 지역에서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조대왕 태실은 국내 현존하는 태실 중에 석물을 포함한 봉안유물과 문헌자료가 완벽하게 세트를 갖춘 상태로 잘 보존된 대표적인 태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정조대왕 태실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우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지방사료 등에서 정조태실 조성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으며, 태봉의 풍수지리적 위치와 현황, 태실석물의 각 부재에 대한 세부 양식 검토, 봉안된 유물의 특징 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태실유적에 대한 연구와 정비 복원 등의 기초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태실유적은 학계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였으나, 최근 들어 태실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미술사적인 접근이 이뤄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 태실유적은 문헌사, 고고학, 미술사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학술적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고종이 집권했던 1863년부터 1907년은 불안한 국내 정세와 열강의 침입으로 혼란한 시기였지만,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전환기로 왕(황)실의 어보(御寶) 제작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고종 연간 제작된 보인(寶印)은 대략 138과로 거북뉴(龜鈕)와 용뉴(龍鈕) 어보의 제작 장인, 조형을 분석하면 이시기 보인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고종 연간 활동했던 대표적인 금보장(金寶匠) 전흥길(全興吉)은 왕실에서 다양한 금속공예품을 제작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활동했던 장인으로, 거북뉴 금보(金寶)와 용뉴 금보를 모두 제작할 수 있었던 뛰어난 장인이었다. 옥각수(玉刻手)·옥보장(玉寶匠)으로 활동한 김은석(金殷錫)도 전흥길과 마찬가지로 거북뉴 옥보(玉寶)와 용뉴 옥보를 모두 제작할 수 있었던 장인이었다. 또한 옥보장 이중려(李仲呂)의 활동도 주목되는데, 김은석이 활동하지 않는 동안 옥보의 새로운 양식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이 양식이 금보에도 적용되어 고종 연간 후반기인 1890년 이후 주요한 양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제작된 용뉴의 경우 금보와 옥보가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는데, 당시 『대례의궤(大禮儀軌)』에 기록된 장인들은 전흥길, 김은석 등 고종 연간 계속 활동해온 금보장, 옥보장이었다. 이들은 처음 용뉴의 어보를 제작해야 할 때 문헌이나 기록 등으로 중국의 용뉴 인장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용뉴 형태와 용 모습은 당시 조선시대부터 제작되어온 용 조각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어보는 왕실과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물로, 국내외 정세에 따른 변화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공예품이다. 고종 연간은 역대 왕들의 재위 기간 중 어보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로 기존의 어보 제작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인 능참봉직을 소재로 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각종 의궤(儀軌), 능지(陵誌), "일성록", 능참봉 일기 등 관련 고문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능참봉의 조경가적 역할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요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참봉(陵參奉)은 종9품 참봉 2인으로 구성되고 능참봉직은 생원 진사 혹은 유학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는 음직(蔭職)으로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왕릉수호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직진출의 수단이 되었다. 둘째, 능참봉의 업무체계는 품계서열을 따랐으나 지리상의 여건 등으로 봉심과 능의 공사감독 등 실제보다 많은 권한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능수호군 관리 및 능지작성 등 조선왕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봉심은 능상의 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여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봉심의 체계와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수목관리 및 능역공사 감독은 조경식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리능력과 건축 토목을 망라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요구되는 직무로 조선왕릉의 현장관리 실무자로써 지방관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유동성 확보와 산림부산물 처리에서 암묵적 권한과 관리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오늘날 조경가의 직무성향과 관련성이 깊다. 능참봉의 조선시대 조경관련 직무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문헌 발굴 및 고증으로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선왕릉 조경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참봉과 조선왕릉의 조경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용준(龍樽)의 실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에 주목하여 제작과 용도, 그리고 전개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높이 50cm에 달하는 대형의 입호로 전체적인 기형에서 안정감을 주고, 동체 외면에는 상감 및 인화상감기법으로 시문된 문양으로 유려한 장식성을 갖추었다. 입호의 기형과 문양 소재, 제작수법은 중국 원·명대 자기를 연상시켰고, 세종연간에 제작된 왕실 자기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다만, 조선 초기의 도자사 연구에 있어 우수한 자기 제작수준을 보여주는 실례로 단편적인 기술 외에 생산유적이나 사용실태, 소멸 등 일련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초기 왕실 자기로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세종연간 왕실 행사의 화준으로 사용된 용준이었다. 1420~1430년대라는 한정된 기간상주목 일대 특정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된 용준으로서 원·명대 백자 청화 운룡문 호와 기형 및 문양 구성에서의 친연성뿐만 아니라 문양면에서 고려청자의 전통성, 기형 및 문양면에서 조선 자기의 시대성을 모두 보여주었다. 조선 왕실은 개국의 당위성과 문물 정비의 근간을 명으로부터 찾았고, 어기 또한 백자 및 청화백자를 선택함으로써 지향대상이 명 황실임을 보여주었다. 왕실 의례에 사용할 용준 역시 명 황실로부터 사여 받은 '청화운룡백자주해'를 기준으로 삼았고, 분청사기가 아닌 백자로 제작된 용준이 오랜 기간 왕실 의례에 화준과 주준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왕실에서 화준으로 사용되어온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명 황실로부터 '청화운룡백자주해'가 전해진 1430년을 기점으로 점차 왕실의 용준으로서 가졌던 의미와 용도를 백자 청화 운룡문 호에 일임하였고, 제작과 사용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조선 왕실에서는 영원불멸한 왕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내고자 일월오봉도로 병풍을 만들어 왕의 공간마다 설치하였다. 일월오봉도는 궁궐의 가장 대표적인 의장물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제작했던 병풍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것은 현재 전하는 유물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의궤를 중심으로, 왕실 의례에 사용했던 일월오봉도 병풍의 다양한 생김새와 장황 재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월오봉도 병풍의 원형과 변형 과정까지 함께 고찰하였다. 의례용으로 제작한 왕실의 병풍들은 예식과 법도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되었고, 각각이 갖는 위상에 따라 장황에 사용하는 재료 또한 차등을 두었다. 궁궐의 정전(正殿)과 빈전(殯殿), 혼전(魂殿), 진전(眞殿)에 설치했던 오봉병과 궁중연향을 위해 제작했던 오봉병은 생김새와 크기는 모두 다르지만, 병풍을 꾸미는 비단 회장(回粧)은 일치하였다. 대체로 초록색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그 위에 꽃문양의 금박을 장식하였다. 쪽풀로 염색한 초록색 비단은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값비싼 붉은 색 비단을 대신하였으며, 영조22년 '문단(紋緞) 금지 조치' 이후에는 무늬없는 초록색 평직 비단을 사용했다. 그나마 비단에 올린 금박 첩금으로 인해 사대부가의 병풍과 차별되는 궁중 의례용 병풍의 장식미를 더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방치되었던 조선왕실의 병풍들은 1960년대부터 유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장황이 개장(改粧)되었고, 원형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의 장황 문화가 단절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과거에는 고증의 부족으로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각 분야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증을 철저히 하고, 문화재의 수리 이력에 대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시대 공신교서는 국가의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운 공신을 포상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공신으로 녹훈(錄勳)된 가문에서는 이 공신교서를 가보(家寶)로서 후대에 전승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란 등의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다시 교서를 발급해 준 사례가 남아있다. 현전하는 공신교서 중에서 확인되는 재발급 교서는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구굉 정사공신교서, 박정 정사공신교서 3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3점에 대한 문서양식과 장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발급 공신교서는 원본 공신교서와 동일한 양식, 곧 평출(平出)과 대두(擡頭)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원본 공신교서와는 달리 재발급된 시점에서 공신의 신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사공신교서의 경우는 원본 공신교서는 '정원군 부(定遠君 ?)'가 재발급된 시점에는 인조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원종대왕휘(元宗大王諱)'로 나타났다. 또 재발급 정사공신교서의 경우 '김자점(金自點), 김련(金鍊), 심기원(沈器遠), 심기성(沈器成)'과 같이 역모에 의해 삭훈된 경우는 원본 문서대로 작성을 하고 먹으로 검게 삭거(削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자의 경우도 원본 공신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선서자가 작성하는 반면에, 재발급의 경우는 그 공신 가문의 선서자가 문서를 필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신교서의 장황(粧?)은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조정의 경제적 상황, 배접장 등 실제 제작에 관여한 장인의 기호와 기술 등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3점의 경우 모두 병자호란으로 그 원형이 소실된 상황이었으므로, 재발급본과 최초 발급본의 장황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교서 제작과정에 대한 의궤의 기록, 최초 발급본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공신교서와 비교해 본 결과, 재발급본은 최초 발급본에 비하여 장황의 형태나 비율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아(邊兒)의 폭은 2배 정도 넓어지고, 중앙좌우회장(中央左右回粧) 역시 평균 2cm이상 커진 형태이고, 하회장(下回粧)의 경우도 평균 10cm 넓어졌다. 상회장(上回粧)과 하회장(下回粧)의 비율은 최초 발급본의 경우 상회장이 하회장에 비해 1.5배 정도 넓고, 재발급본의 경우 거의 1:1의 비율을 갖추고 있었다. 상축(上軸)의 단면은 박동량 호성공신교서의 경우 현재의 반달형태가 아닌 부등변삼각형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굉과 박정 정사공신교서 축(軸)은 단면의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작아진 형태일 것이다. 축수(軸首)는 크기에 큰 변화가 없고, 오색다회(五色多繪)는 최초 발급본이 재발급본에 비해 그 폭이 훨씬 좁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발급본 3점은 제작시기가 같은 보사공신교서(保社功臣敎書)의 장황 형태를 고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전하는 보사공신교서 중에 제작당시의 장황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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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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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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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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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