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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작업치료사의 지역사회 재활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The Lived Experience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Regarding Community Rehabilitation and Health Services: Phenomenological Study)

  • 박강현;전병진;정민예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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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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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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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작업치료사들의 역할 및 업무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근무하는 보건소 작업치료사 6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동의를 통해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패턴화된 반응이나 주제를 분석하고자 Colaizzi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 7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4개의 범주와 16개의 주제, 24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소 내 작업치료사가 주로 행하는 업무 영역 및 역할은 대상자 평가, 방문재활치료,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작업치료사가 느끼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보건소에서 필요한 중재는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다양한 보상적 접근방법 적용,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중재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시 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작업치료사의 인력 부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기저하, 실적 위주의 행정 정책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감, 전문인력 간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업무 효율성 저하가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이 느끼는 보람으로는 치료의 자율성 보장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 작업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보건행정, 보건소 실습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및 치매 안심 센터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은 작업치료사들의 향후 업무 범위 및 역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내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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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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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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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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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 액비를 이용한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실태조사 (Field Survey on Pig Slurry Utilization for Crop Cultivation in the Agricultural Farm)

  • 최동윤;노재승;이상철;김해녕;안규정;조인기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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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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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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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자연순환농업을 목적으로 양돈분뇨 액비를 작물의 비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78시군 407개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종농가의 액비사용 동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121농가로 전체의 2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학비료 절감 102농가(25.1%), 농가 스스로 78농가(19.2%), 주위의 권유 65농가(16.0%), 토양 비옥도 증진 38농가(9.3%), 기타 3농가(0.7%)의 순이었다. 2. 년간 액비의 사용횟수는 1회 사용이 48.9%인 199농가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2회 사용은 31.9%(130농가), 3회 사용 14.0%(57농가), 기타가 5.2%(21농가)로 나타났다. ha당 액비 사용량은 전체농가중 26.5%인 108농가가 $20{\sim}3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20톤 이하를 사용하는 농가는 23.3%인 95농가였다. 3. 액비사용 농작물은 벼가 56.5%로 가장 많았고, 밭작물 22.6%, 과수 13.3%, 시설하우스 작물 4.4%, 기타 3.2% 순이었다. 액비사용 재배 농산물의 수확량은 187농가(.45.9%)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인 163농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8.4%인 34농가는 수확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액비사용 농산물의 품질(맛)은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48.9%로서, 별 차이가 없다(40.0%)라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더 나빠졌다는 경우는 2.0%인 8농가에 불과하였다. 액비사용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보통이 45.5%, 좋음 36.9%, 매우 좋음 6.6%로 나타났으며, 나쁨은 2.2%였다. 5. 액비사용후 농작물 피해발생 여부는 전체 사용농가의 24.6%인 100농가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으로는 도복이 54농가로 가장 많았고, 과비 29농가, 병충해 17농가의 순이었다. 또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경종농가는 적절한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보상수준은 주위농가 생산량 대비 90%가 가장 많았고(40%), 생산량 대비 100%(34%), 생산량 대비 95% (13%) 순이었다. 6. 액비사용후 화학비료 추가 여부는 전체 농가의 65.4%인 266농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3%인 111농가만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비 사용량은 300 평당 $2{\sim}3kg$이 가장 많았고 $1{\sim}2kg,\;3{\sim}4kg$, 4kg 이상의 순이었다. 7. 액비저장조 이용주체는 전체 농가의 59.0%인 240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23.1%인 94농가는 액비 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이용하고 있었고, 5.2%인 21농가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종 농가가 부담하는 ha당 액비살포 비용은 미부담 62.7%, 1만원 이상 16.2%, $4{\sim}5$천원 9.8%, $6{\sim}7$천원 9.6%, $8{\sim}9$천원 1.7%로 나타났다. 8. 경종농가의 액비사용전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은 54.1%인 220농가만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고, 41.5%인 169농가는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비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은 62.4%인 254농가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2%인 123농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자체가 없어서 못 받았다는 농가도 3.9%인 16농가로 나타났다. 9. 액비사용시 문제점은 전체 농가중 절반 이상인 220농가(54.1%)가 악취로 인한 문제라고 하였으며, 22.1%인 90농가는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사용 불편 14.5%(59농가), 과다살포 3.4%(14농가), 비용과다 2.9%(12농가), 중금속 1.7%(7농가), 위생 1.0%(4농가), 기타 0.2%(1농가) 순이었다. 10. 양돈분뇨를 액비화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종농가들 중 78.4%인 319농가가 앞으로도 계속 액비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가는 3.7%인 15농가에 불과하였다. 경종농가가 생각하는 액비사용 확대방안은 액비살포비용 보조가 27.3%, 고품질 액비생산 공급이 27.3%로 같았고, 악취없는 액비산 공급도 26.8%를 나타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살포장비 지원 9.1%, 액비살포 전문업체 육성 7.1%, 기타 2.5%의 순이였다. 11. 액비사용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이용 및 유통확대를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장비지원이 22.1%로 가장 높았고,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17.7%,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16.7%, 액비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 15.7%, 액비사용 농산물 전량 정부수매 11.3%, 액비사용 농산물의 인증추진 8.6%, 축분유통센터 지원확대 4.7%, 기타 3.2%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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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해커의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otivat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earning of Hackers)

  • 장재영;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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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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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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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킹은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 금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커 또는 해킹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커들은 재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해킹 기술을 습득하며, 주로 해킹 커뮤니티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최근에는 재미나 흥미 등 내재적 동기는 물론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표본 수집의 한계로 인해 정성적 연구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킹 커뮤니티에 소속된 멤버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해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보안 및 해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결성된 대학정보보호연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2015년 5월에 약 2주 간 설문을 진행했다.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 응답한 215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해킹 기술 습득자들은 해킹 기술 습득이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미나 흥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 및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외재적 동기 모두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온라인 해킹 커뮤니티의 접근성과 정보 품질과 같은 환경적 특성이 해킹 기술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해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밝혀내어 비윤리적 연구의 주관적 규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고, 동기 요인들이 해킹 기술 습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 또한, 해킹 커뮤니티의 특성이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 요건임을 밝혀내어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해커들을 윤리적 해커(정보보호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해킹 방지를 위한 처벌의 강화 및 과징금 부과 등이 해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대중인식도 연구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필리핀 기마라스주의 사례 (Study on Public Awareness of establishing Marine Protected Areas - Case Study of Guimaras Province, Philippin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김태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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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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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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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의 치과치료시 약물에 의한 진정요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A SURVEY OF SEDATION PRACTICES IN THE KOREAN PEDIATRIC DENTAL OFFICE)

  • 안소연;최병재;곽지윤;강정완;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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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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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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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진정요법은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보상, 속박, 체계적 탈감작법(말-시범-시행), 친밀감 같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반응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행동조절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진정요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기준이나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소아치과학회의 진정요법에 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므로 한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소아치과에서의 진정요법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소아치과 임상에서의 진정요법에 대한 임상 기준을 정하는데 기여하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573명을 대상으로 진정요법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회신을 한 220명의 설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약 66%가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정요법에 관한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소아치과에서 진정요법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2.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행동조절, 치료내용과 양, 보호자의 요구, 내원횟수, 전신질환의 순서이었다. 3. 진정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연령은 만 3세가 가장 많았고, 만 4-5세, 만 2세 미만, 만 6-10세, 만 10세 이상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4. 진정요법 시 chloral hydrate는 60-70mg/kg, hydroxyzine은 10-40mg/kg(25mg/kg)을 사용하고 있었고, 경구 투여가 가장 선호하는 약물투여 경로였다. 5. 진정요법 시 사용하는 환자감시 방법은 피부나 손톱색 등의 관찰을 포함한 환자 평가와 맥박 산소측정기(pulse oximeter)를 통한 환자감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56%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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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의 상관성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and caffeine intake in industrial workers)

  • 임지숙;이재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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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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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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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체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량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로 $72.7{\pm}6.8$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은 Q1,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그룹은 Q2,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은 Q3,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Q4로 구분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21.9{\pm}3.3$점으로 직무요구도 $19.9{\pm}5.1$점, 보상 부적절 $16.1{\pm}2.5$점, 직무자율성 결여 $14.7{\pm}2.1$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카페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카페인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에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 57.1%,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나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을 보면 커피믹스 (1봉 47.51 mg)는 Q3에서 $86.1{\pm}56.4mg$ (p < 0.01), 자판기 커피 (1잔 47.51 mg)는 Q2에서 $62.3{\pm}60.9mg$ (p < 0.05), 커피전문점 커피 (1잔 158.43 mg)는 Q4에서 $40.7{\pm}88.7mg$ (p < 0.001), 녹차 (1티백: 28 mg)는 Q4에서 $18.4{\pm}32.4mg$ (p < 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Q1에서 $172.0{\pm}85.3mg$, Q2에서 $179.0{\pm}83.7mg$, Q3에서 $187.9{\pm}81.4mg$, Q4에서 $214.2{\pm}147.3mg$ 으로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본 연구 결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Q1에서 $43.0{\pm}21.3%$, Q2에서 $44.8{\pm}20.9%$, Q3에서 $47.1{\pm}20.4%$, Q4에서 $53.6{\pm}36.8%$로 일일섭취량과 같이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슥거리거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Q4에서 $2.7{\pm}0.8$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 = 0.137, p = 0.009), 평균 근무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 = 0.122 p = 0.001), 수면시간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r = 0.169, p = 0.001). 반면 카페인 섭취량과 근무기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114. p = 0.031). 본 연구의 결과,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섭취하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는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 한국 20세 성인남자보다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항만물류기업의 이직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ause of Employee Turnover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urnover i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Firms)

  • 김재훈;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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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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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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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항만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 관련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활용함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제이다. 특히 중소항만물류기업에 업종과 직무에 따라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직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이직요인을 분석하여 이직을 결정하가는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이직 방지 대책을 실시함으로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기법의 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항만물류기업에서 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는 현장직 부서로 20.43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이직자가 발생한 항만물류기업의 인력 채용형태는 경력사원 채용이 64%, 신입사원 채용이 5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직방지 프로그램은 '임금수준 개선'으로 항만물류기업 중 응답 회사의 53.3%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항만물류기업들이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이직 방지프로그램의 시행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며 자기계발 또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성장하기 위한 환경조성 프로그램 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직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정도는 임금 수준 개선이 5.86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search Data Managers to Establish a Korea Research Data Commons System)

  • 박성은;이미경;조민희;송사광;김다솔;임형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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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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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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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KRDC)를 실제 이용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KRDC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ISTI를 제외한 24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제공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속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의 외부 공개 현황을 파악해보았을 때, 매우 소수의 기관만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자원을 공개 및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RDC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 현장에서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후속 인터뷰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편리성, 보안, 보상체계 등을 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요양 (병)원 영양사의 직무중요도,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 분석 (Job importance,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n dietitians at geriatric hospitals or elderly healthcare facilities in Jeju)

  • 강혜숙;이윤경;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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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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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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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영양사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급식 및 영양 관리의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성별은 여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만40~49세 (36.8%)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 (68.4%)이 미혼 (3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근무경력은 8년 이상 (34.2%)이 가장 많았고 현재 근무하는 요양 (병)원 근무기간은 1년 미만 (28.9%), 1~3년 미만 (21.1%)과 3~5년 미만 (21.1%), 5~8년 미만 (18.4%), 8년 이상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5.8%를 차지하였고, 근무시설은 요양원이 84.2%, 근무지역은 제주시가 71.1%를 차지하였고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이 65.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요양 (병)원은 50~100 병상 미만인 시설 (78.9%)이 가장 많았고, 환자 수에 있어서는 50~100명 미만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식 단가는 1,501~2,000원이 50.0%로 나타났고 영양사수에 있어서는 1명만 근무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리종사원수는 3~5명 미만이 76.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29점으로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4.77점), 조리작업 관리 (4.44점), 회계관리 (4.30점), 구매관리 (4.29점), 인사관리 (4.19점), 메뉴관리 (4.18점), 영양관리 (3.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의 직무중요도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업무는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84점), 급식재료의 발주 및 수불 관리 (4.68점),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 관리 (4.66점), 메뉴관리 영역의 일반식단 작성 (4.68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식재료 위생관리 (4.87점), 급식시설설비 위생관리 (4.84점), 조리원 위생관리 (4.76점), 조리장내 위생관리 (4.76점), 개인위생관리 (4.76점), 위생 및 안전관리일지 작성 (4.63점),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61점), 배식지도 및 감독 (4.50점), 작업일정계획 및 업무분담(4.42점), 인사관리 영역의 조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의사 소통 (4.61점), 회계관리 영역의 예산관리 (4.32점), 결산관리 (4.29점), 원가관리 (4.29점)였다. 반면, 조사대상의 직무중요도 점수가 낮게 나온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3.61점), 인사관리 영역의 자원봉사자 모집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 (3.63점), 메뉴관리 영역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3.89점), 치료식 메뉴 개발 (4.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직무중요도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리작업관리 (4.42점), 위생 및 안전관리 (4.21점), 구매관리 (3.32점), 메뉴관리 (2.53점), 인사관리 (2.45점), 영양관리 (1.67점), 회계관리 (1.5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직무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92점), 배식지도 및 감독 (4.79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4.71점), 식재료 위생관리 (4.66점),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63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직무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1.13),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 (1.24),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1.32), 영양관리 영역의 영양 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 (1.45)과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1.4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수행도를 영역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B사분면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C사분면에는 메뉴관리, 인사관리, 영양 관리가 속하였다. 구매관리와 회계관리 영역은 직무중요도는 평균 수준이었으나, 구매관리 수행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회계관리 수행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내 세부 항목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조리원 위생교육은 A사분면, 다른 항목들은 B사분면에 속하였고, C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구매관리 영역의 시장조사하기, 급식통계작성 및 분석,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의 3항목, 메뉴관리 영역의 치료식식단 작성,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 치료식 메뉴개발, 일반식 메뉴개발, 표준레시피 관리,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의 6항목, 영양관리 영역의 모든 항목, 인사관리 영역의 리더십 관리,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조리종사원의 인사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의 4항목,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원가관리의 2항목으로 나타났다. 구매관리 영역의 후원물품접수 및 관리 항목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 항목은 중요도가 낮고 수행도가 높은 D사분면에 속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자체 (3.63점), 의사소통 (3.43점), 근무환경 (3.40점), 상사의 감독 (3.34점), 평가와 보상 (3.15점), 전문성 신장 (2.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만족도 (r = 0.395, p < 0.05), 직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 (r = 0.386, p < 0.05)는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자의 직무수행도 평균 점수가 직무중요도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등 급식 관련 업무에 비해 영양관리 영역의 중요도 및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설이 만성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양관리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행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영양사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