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의 처치는 일반적으로 응급처치기(emergency 혹은 initial phase), 중간처치기 (intermidiate 혹은 planning phase) 그리고 항구치료기 (definitive phase)로 구분되며 응급처치의 범주내에서는 우선 환자의 생명유지를 고려하고 다음엔 창의 생활력(vitality)을 유지하여 장차의 조직결손과 기능적 결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구강 및 악안면의 광범한 외상은 기도확보, 대량실혈의 방지, shock의 예방 (수액보충 등) 및 감염대책 등의 순으로 응급대처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개원임상의들이 자주 접하는 비교적 작은 외상에서는 위의 대원칙에 더하여 창상의 효과적인 1차적 처치에 더욱 관심을 갖어 조직의 괴사나 결손 및 변형으로 인한 기능적 심미적 장애를 최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마취시의 응급사항이란 마취를 시행하는 도중이나, 후에 정상적으로 기대되었던 현상외의 변이로 나타난 합병증과 같다고 생각되며 이들 합병증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을때 치명적인 상태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마취의 효과는 주사침이 조직내로 자입된 후, 마취액이 주입되어 해당신경이 분포되는 부위에 동통감각이 소실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사침의 자입시나 주입된 마취액에 의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사고현장이나 원거리에서 병원까지의 후송중에 응급처치 및 재택치료에서 필요로 하며,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치료의 지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불구 및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중이라면 이때의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응급의료 통신망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여기에 119의 구조·구급활동은 환자의 후송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된 1339응급의료 정보센터는 현실적으로 병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선·무선·컴퓨터등의 응급통신망을 통하여 질병상담 및 전국의 병원자료 구축 그리고 119구급대와의 정보교환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사고현장의 구급차에서 환자의 생체신호를 검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즉, 환자의 기본적인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환자의 기본적인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여 원격진료를 수행하고, 환자에게 긴급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통신은 의료통신체계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재에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급차에서 환자의 생체신호 검출, TRS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된 자료의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한 음성통신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TRS에 생체신호 검출기를 조합하여 휴대형으로 구성되는 모듈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구급 활동은 초기에 환자에 대한 1차적인 치료와 안정을 주어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시간적, 공간적, 의료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급 정보 서비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 환경은 응급 환자의 상황 파악 및 응급처치 등을 쉽게 지원하고, 이를 원격지 의료 지도 의사에게 전달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환자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체계적인 관리가 환자의 생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은 응급 상황에 대해 실시간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링이 하기 위해 전송되는 생체 신호들은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생체 신호들을 무선 통신 기반에서 효율적인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응급 상황의 이동 중에 환자의 생체 데이터와 환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문가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숙련된 전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의사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처방을 즉각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인터벤션 색전술은 영상 유도하에 카테터를 출혈 부위에 위치하고, 젤폼 또는 코일 등의 색전 물질을 사용해서 출혈을 막는다. 의인성 외상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수술이 불가능한 간 및 신장의 출혈(blush-bleeding) 및 혈관 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병원 일과 시간이 아닌 경우, 숙련된 인터벤션 의료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벤션 팀의 협업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 논문은 가상 투시장비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현재의 원칙과 기술을 검토하고 응급 인터벤션 시술에서 유용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는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혀 구강안면부의 손상을 흔히 경험하며, 응급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협조도가 불량해지게 된다. 케타민은 일반 응급실에서 어린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위한 진정제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케타민을 이용한 진정법을 시행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0년 1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치과적 응급처치를 위해 의뢰된 만 18세 이하의 환자들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연령, 성별, 시행된 치과적 치료, 케타민 진정법 시행 여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659명의 소아 환자가 치과적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중 118명이 케타민 진정법이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열상의 봉합을 시행한 환자에서 진정법이 더 많이 시행되었고, 연령이 어릴수록 진정법이 시행되었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케타민 진정법은 치과의사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응급실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는 케타민 진정법이 적용된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케타민의 임상적 효과, 고려사항,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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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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