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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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법을 준비하는 치과의사의 자격요건 : 기본생명구조술과 전문심장구조술 (The Qualification of Dentist for Sedation : BLS and ACLS)

  • 김종빈;유승훈;김종수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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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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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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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진정법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010년 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진정법 가이드라인에서 진정법을 준비하고 책임지는 치과의사는 기본생명구조술과 전문심장구조술 자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04년부터 기본생명구조술 및 전문심장구조술을 위한 Provider, Instructor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2014년에 이 과정들을 이수하면서 과정에 대한 소개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기존 교육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졌기에, 향후 치과의사의 특수성에 보다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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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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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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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센터 소아 환자들의 경향 분석 (Clinical Analysis of the Pediatric Patients Seen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 이희정;박소윤;이영환;도병수;이삼범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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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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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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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료계 내부적 혹은 외부적 변화와 함께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한 2000년대 이후의 소아 응급 환자들의 경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15세 미만의 소아 7,034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무기록지와 입원병록지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월별, 계절별, 요일별, 방문 시간대별, 질병 종류별 및 최종 진료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결 과 :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 45,190명 중 소아 환자는 7,034명으로 전체의 약 15.6%를 차지하였으며, 남녀 비는 1.6 : 1였다. 연령대별로는 1세 이상부터 3세 미만이 1,893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 1,587명(22.6%), 1개월 이상부터 1세 미만 1,196명(17.0%)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철과 여름철이 많았는데, 월별로 6월 790명(19.7%), 5월 745명(18.7%), 7월 712명(18.5%)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1,747명(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20시부터 24시 사이가 2,029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 분포는 사고 및 중독이 2.141명(30.4%), 호흡기계 질환 1,607명(22.8%), 소화기계 질환 1,026명(14.6%), 증상, 징후 및 불확실한 병태 863명(12.3%), 신경계 질환 399명(5.7%) 등의 순이었다. 입원치료는 2,109명으로 전체 응급실 방문 소아의 30.0%를 차지하였다. 결 론 : 2000년대 이후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 환자들의 분포는 이전의 보고들에 비하여 소아 환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 및 소아과 전문 병원의 증설 등의 영향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아 환자의 질병별 분포에서는 다른 보고들과 유사하게 사고 및 중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급성비인두염이나 급성장염과 같은 1차 진료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처치가 가능한 비응급 질환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아 환자들에 있어서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은 여전히 일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불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계몽과 함께 의료 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Legalistic Study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 송기민;김윤신;이영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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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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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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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discuss the issues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Hitherto preceding study is focusing on controversial of management or efficient control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legalistic study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The Current legalistic issues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are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there are a claimant conformity to the standard limit. Secondly, the review system is not propriety of the promptitude. Thirdly, there is a lack of propriety claim for compensation of a support responsible person. Fourthly, there ar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ifthly, the point where one starts coun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Sixthl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an illogical system. Lastly, equity and fairness of the Review Agency, as an insurance company and an review Agency are sameness In conclusion, we ought to improvement an unnecessary obstructions of promptitude in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and ensure a right of emergency medicin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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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소아 폐렴의 진료 지침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 (Database study for clinical guidelines of children with pneumonia who visited an emergency department)

  • 홍대영;이경미;김지혜;김준식;한승백;임대현;손병관;이훈재;이경희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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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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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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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 폐렴은 응급센터에 내원하는 소아 호흡기 질환 중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응급센터에서 진료 및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 진료 지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위한 응급센터에 내원한 소아 폐렴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저자들은 일개 삼차 의료기관 응급센터에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의 분석을 통해 기초 역학 조사와 함께 입원 및 퇴원에 대해 임상적 차이점과 진료 지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일개 삼차병원 응급센터를 내원 후 폐렴으로 진단받았던 1개월 이상 15세 미만의 소아 30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군의 기초 역학 자료로 연령과 성별을 비교하였고, 입원군과 퇴원군에서 임상 증상, 신체 검사 소견, 내원 전 다른 병원 진료 여부, 응급센터 내원 전 증상 지속 기간, 혈액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외래 추적 관찰 여부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응급센터에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의 1년간의 연구에서 남아 168명(55.3%), 여아 136명(44.7%)으로 남녀비는 1.24 : 1이었다. 입원군은 247명(81.3%)이었고 퇴원군은 57명(18.7%)이었다. 연령은 입원군과 퇴원군에서 각각 2-5세 연령대가 많았고(입원군 37.2%, 퇴원군 52.6%) 두 군 모두 겨울철에 많이 내원하였다. 입원 적응의 기준으로는 3개월 미만, 열, 급성 병색을 보이는 경우, 빈호흡 및 수포음 청진 소견과 백혈구 수 증가 등 이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사선 소견은 입원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입원 기간에는 영향을 주었고, 입원군에서 퇴원군보다 외래 추적 관찰이 잘 되었다. 결 론 : 국내 실정에 맞는 응급센터 소아 폐렴 표준 진료 지침의 완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아 폐렴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추후 관련된 임상과들 및 타 병원 응급센터와 연계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소아 폐렴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진료 및 치료, 추적 관찰에 도움을 주는 표준 지침을 연구하고자 한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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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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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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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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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혈류 속도 및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한 다중모드 패치형 프로브 개발 (A development of a multimodal patch-type probe for measuring blood flow and oxygen saturation in carotid artery)

  • 윤상연;이기준;김재관;황재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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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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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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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발생 하였을 때, 환자의 뇌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발생 이후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실시를 위한 판단은 경동맥의 맥을 직접 짚는 '경동맥 촉진법'은 실시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약해진 심혈관 기능에 따른 뇌혈류 차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된 다중 초음파 도플러 채널 쌍과 산소포화도 측정 모듈이 결합된 패치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경동맥의 혈류 속도, 맥박, 산소포화도를 생체 내 실험을 통해 정성적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 정량적이고 신속하게 환자의 심폐 기능을 모니터링 하여 심폐소생술 판단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응급 상황 시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진단 기기로 활용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병원 밖 심정지 발생 시 구조자의 개인 보호장비(PPE) 착용에 의한 가슴압박 효과 비교 : 무작위 교차 시뮬레이션 연구 (Effect of level 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n chest compression for pre-hospital arrest patients with suspected or confirmed COVID-19 : A randomized crossover simulation trial)

  • 홍석환;양연수;한상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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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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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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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he use of level 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feedback equipment affects chest compression (CC).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developing Korean CPR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to patients with suspected or confirmed COVID-19. Methods: This randomized, single-blinded, crossover simulation trial included 26 student paramedics who performed 2-minute chest compressions using three different methods: Method A involved performing traditional CC for two minutes without donning level D PPE, Method B involved performing CC while donning level D PPE, and Method C involved performing CC with a CPR feedback device while donning level D PPE. Results: The use of a CPR feedback device during the 2-minute CC increased the exercise intensity of the subjects, but donning level D PPE didn't affect the quality of CC and the exercise intensity. The results of methods A and B showed changes in the quality of compression 80 seconds after the start of CC. No significant changes occurred in 2-minute CC when using the CPR feedback device. Conclusion: Using a CPR feedback device could prevent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CC while donning level D PPE.

전원의무 관련 쟁점 및 대법원판례 고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in Issue and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7070 Delivered on April 29, 2010 -)

  • 김영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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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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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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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 physician has to do his best for the better treatment of his patiensts. But, if a physician cannot remedy his patients because of the lack of hospital facilities, the lack of medical knowledge and etc., the physician must transfer his patients to another suitable hospital immediately. This is called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necessi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is primarily ocurred in emergency medical care situation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7070 delivered on April 29, 2010 is one of the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ere the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and the death of patient, as the physician has left the patient without due observations for 1 hour and 30 minutes after the caesarean operation inspite of mass bleeding during the operation, and has transferred the patient to another suitable hospital later.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ransferring physician has to explain the situation of the patient in detail to the physician being transferred.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physicians will treat their patients more carefully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ransfer, physicians will transfer their patients with more caustion. However, the study for this issue should be continued hereafter because concrete standards are not given to lawers and physicians just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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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임상 분석 (Clinical analysis of pediatric patients who visited Masan Samsung Emergency Center)

  • 유재욱;이준화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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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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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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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마산삼성병원을 내원한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들을 후향적 방법으로 내원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에 지역 응급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마산삼성병원 응급센터로 내원하였던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14,065명 의 의무 기록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 과 : 남녀비는 1.5:1로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3세 미만이 49.6%였다. 내원 환자는 5월, 일요일, 하루 중에는 20시에서 21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기후와의 관련에서 하루 내원 환자 수는 황사가 있을 때 3배, 맑은 날 또는 10 mm 미만의 비가 내린 경우는 10 mm 이상 비가 내렸을 때보다 4배 더 많았다. 주된 진료담당과는 전체의 62.0%가 소아과였다. ICD-10 질병 분류에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경우 22.4%, 단일 증상 및 질환으로는 발열이 13.1%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진료 처리 형태로는 퇴원이 73.8%, 입원은 25.7%였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전체 연령과 다른 점은 응급의학에서 50.0%를 담당하였고,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경우 36.9%, 단일 증상 질환으로는 복통이 10.9%로 가장 많았다. 또 최종 입원한 경우는 30.6%로 전체 연령보다는 더 많았고 내원 환자수가 일교차가 클수록 비례하여 더 많았다. 결 론 : 응급센터를 내원한 소아 환자 수는 남자, 3세 미만, 5월, 일요일, 20-21시 사이, 황사가 없는 맑은 날,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경우 및 발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소아환자와 다른 점은 일교차가 클 수록, 복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