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의 응급의료센터 당직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센터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이다.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 ${\rightarrow}$ 해당과 인턴 ${\rightarrow}$ 1 2년차 전공의(레지던트) ${\rightarrow}$ 3 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응급실 근무의사 ${\rightarrow}$ 해당과 당직전문의 진료 또는 호출로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모든 진료 과목에 대해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근처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과 해당 병원이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와 병원의 정보와 응급실의 사용현황을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위해 통합 응급실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근래 환자의 불안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과, 치과, 영상의학과, 응급실 및 외래 수술센터 등에서 진정요법에 대한 필요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응급상황이거나 아니거나 진정요법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한 소아치과학회는 이러한 진정요법에 대한 지침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진정요법에 필요한 적절한 환자감시(monitoring)의 필요에 관한 최신지견을 반영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충실하였다고 해서 특정환자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 나 이번에 소개하는 진정요법 protocol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부작용 역시 최소화한 것이다. 소아 환자의 진정요법은 원하는 수준의 진정이나 투여 방법과는 상관없이 호흡기능 저하와 환자의 방어 반응이 소실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작성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2006년에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소아치과학회가 공동으로 개정된 지침(Guideline for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During and After Sedation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developed and endorsed by AAP a and AAPD)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중점적으로 알아보며 새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아치과의의 진정요 법의 진료와 교육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약 투여방법(Alternative routes of d drug administration)과 다양한 약물의 선택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방사선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이 2006년 2월 10일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을 제외한 곳의 방사선검사 시 반드시 방사선방어 용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고객 불만사항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환경과 본원의 의료정보시스템(KIS)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의 통계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 시 환자 상태 및 감염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이동형 방사선검사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고려되는 문제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인력 및 비용, 업무적인 측면에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인병실의 검사를 제한하고, 각 병동에 있는 치료실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이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거동이 양호한 환자의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도 85% 이상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 비용, 고객만족도 저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를 방사선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검사로 인한 주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다. 6. 성별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남자가 여자보다 pulmonary nodule이 많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 scoliosis가 더 많았다. 7. 연령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35세 미만이 다른 연령대보다 scoliosis가 많았고, $40{\sim}49$세는 CP angle blunting, $35{\sim}39$세는 pulmonary nodule, 50세 이상은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가 많았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이었고(p<0.01) 포장에 대해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농가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p<0.05) (9)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위생성(37.0%), 가격(23.8%), 포장(15.6%), 맛(11.1%), 저장성(10.1%) 및 색(2.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주부의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위생성을,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가격을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p<0.05)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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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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