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시행내용과 관련요인을 파악코자 2008년 6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한 자중 80명과 특정지역 119구급대 소속 53명, 총 133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내용별 빈도를 보면 생체징후감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산소포화도 측정, 산소투여, 지혈 및 창상처치, 심전도 감시 순으로 많았다. 응급처치 23개 전체항목 시행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요인은 거주지 구분과 자격종류이었으며 단일 응급처치항목으로서 정맥로 연결 시행횟수의 유의한 관련요인은 대상자의 성별, 정맥로 연결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이었고 근무기관의 종류도 경계역에서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심전도 감시 시행횟수의 유의한관련요인은 대상자의 성별로 남성보다 여성이 시행횟수가 많았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시행횟수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케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남성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관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시행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더불어 응급구조사 역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사와 의료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질 관리를 위한 EC&M (Efficient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관련 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응급차 배치부터 병원 도착 시 환자 수속 작업 등을 최소화하고, 각 작업의 수행시간을 최소화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의 사용자는 소방청, 의료기관, 119 응급 구조사이고, 이 중 응급구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PRE-KTAS를 소방청과 의료기관에 동시전달하여 전달된 PRE-KTAS를 통한 적절한 의료기관을 배치하고 선정된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는 의무기록활동지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내용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기존에 제안하는 앱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앱보다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실습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로써 2급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2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한 70명의 2급 응급구조사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자가평가한 업무능력은 교육 전이 3.09점, 교육 후 3.7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만족도는 3.8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적정기간은 1주~2주가 64.3%였고, 2급 응급구조사 자격과정을 오래전에 수료했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았다. 향후 2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실습교육의 요구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실습교육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 운송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규정한 EMT-I 의 미 국립표준교과과정을 알아본 뒤, 기존 피츠버그 의과대학 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미 국립 응급구조사 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EMT-I 자격의 미국 내 시행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주별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EMT-I 구급대원의 활동범위에 대하여는 응급 의료시스템 잡지의 주 별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장기적인 추진과제인 Paramedic 과정 개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사들이 긴 척추고정판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어 올리는 3가지 다른 자세와 다른 3가지 부하 조건을 이용하여, 요추 4번과 5번의 압축력, 전단응력 그리고 합력의 변화를 동역학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이다. 연구방법 : 36명의 남자가 본 연구의 실험에 자발적으로 동원되었으며, 나이는 평균 21.42세이고, 신장은 평균 174.05cm이며, 체중은 평균 78.05kg이다. 이 실험에서 부하 조건은 50, 70, 90kg이고, 들어 올리는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95cm 이었으며, 들어 올리는 동안의 회전고리는 110cm이었다. 운동현상학적 자료는 2-D ProReflex Motion Capture Camera을 이용하였으며, sampling rate는 60Hz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 동역학적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Lunge 자세기술에서 전단응력과 합력 등이 최소의 stress로 요추 4번 5번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unge 기술에서 압축력은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Stooped 자세기술에서는 아주 큰 전단응력과 합력 등이 요추 4번, 5번 관절에 넓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상해의 원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어 올릴 때 너무 큰 전단응력이 요추 4번, 5번 관절에 작용을 하면 비정상적으로 병리학상 또는 해부학상 신체적변화가 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들에게 들것을 들어올리는 stooped 자세는 아주 크고 많은 합력 작용하기 때문에 권고될만한 기술이 아니라고 해석 된다. Squat 자세에서 중간 정도의 압축력, 전단응력 그리고 합력이 작용된다. 만약 응급구조사가 전단응력 그리고 합력이 요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걱정된다면, lunge 자세가 두 가지 힘을 줄여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들어올리는 데는 squat 자세 기술이 가장 좋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 내 경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지와 적정 업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61문항으로 일반적인 사항, 응급의료센터에서의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식,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PSS21.0 version을 통해 빈도 분석과, 분산 분석 등의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33개의 문항에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의 필요성과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전문성 및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를 조사하여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법적 업무규정의 현실적 제고 및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문항에 대해 $3.23{\pm}0.67$점으로 나타나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업무인식정도는 중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외상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투여가 가장 낮았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명확한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job competency of paramedics and paramedic students in Korea. It also presents further research directions. Methods: Papers from three databases (RISS, KISS, and DBpia) were reviewed. The keywords were 'paramedi* and competency,' 'paramedi* and job competency,' 'paramedi* and student and competency,' and 'paramedi* and student and job competency.' No limit was imposed on the research period. Four researchers conducted the inclusion and exclusion processes. Differences in opinion were resolved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Results: Twelve studies were selected for review, of which 11 were descriptive survey research studies and 1 was quasi-experimental. Eight studies aimed to determine the current level of competency, and three aimed to identify competency. The remaining study was designed for the development of and application in competency-related programs. The subject of most studies was competency during disaster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research on paramedic job competency should include a wider variety of methods an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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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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