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논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서식지이며, 최근 생태학적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농 방식이 서로 다른 관행 논(Conventional Paddy field, CP)과 유기 재배 논(Organic Paddy field, OP)을 대상으로 토양 종자은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토양 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행 논의 식생은 단순하여 종자은행의 식물 다양성이 낮은 반면에, 유기 논의 식생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종자은행의 식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토양 환경 특성도 유기 논 (K, Ca, Mg, Na, Fe, Mn, B↓) 과 관행 논(K, Ca, Mg, Na, Fe, Mn, B↑)의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벼 재배 방식에 대한 영농 활동의 차이가 식생과 토양 종자은행의 구조와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토양 환경 요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부채가 관행적인 영업상 지급결제역할 이외에도 해당기업의 주요한 재원조달역할 및 정보창출기능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내기업들의 경우 정보관련 비용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영업부채 의존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납품기업에 의한 영업부채가 구매기업관련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관련 비용부담이 큰 구매기업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재벌소속 기업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영업부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벌소속 기업들이 비재벌소속 기업들에 비해 구매력 우위를 바탕으로 납품기업들로부터 영업부채 제공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업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부채와 은행부채가 정보관련 비용부담이 큰 기업들에게 상호 대체재일 가능성을 증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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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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