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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주디스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학: 몸의 정치학과 윤리적 의무 (Unchosen Cohabitation of Hannah Arendt and Precarity Politics of Judith Butler: Based on Body Politic and Ethical Obligation)

  • 조현준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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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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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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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학자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후기의 정치윤리 사상, 그중에서도 '프레카리티' 정치윤리 사상을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연결해서 최신저서 "집회의 수행성 이론 소고"(2015)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점점 제한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에 놓이게 되는 지구상 모든 인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 사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영향을 받아 윤리와 정치를 결합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은 인간의 조건인 이 지구상에서 자신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비선택적 공거'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하는 '행위'의 근본적 조건인 '다원성'과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측면이 정치에 어느 정도 관련되지만 다원성은 특히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면에서 절대 조건이다. 두 번째로 버틀러에게 유대적 선민사상을 부정하는 비선택적 공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여러 타인들과 함께 사는 삶의 가능성, 모두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속에 살아가는 보편적 프레카리티의 정치로 연결될 수 있다. 다원적 인간이 지구상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근간한 '몸의 정치학'을 가능케한다. 불안정성과 구분되는 '프레카리티'는 지구상에 디아스포라처럼 확산되는 다양한 인간의 불확실한 삶에서 평등과 자유를 확장할 수 있기에 윤리적이다. 프레카리티에 입각한 윤리적 의무 개념은 버틀러가 "불확실한 삶" 이후 "갈림길"뿐 아니라 "전쟁의 틀"에서도 강조한 개념이다. 누구든 사회세계의 프레카리티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럼 점에서 프레카리티의 보편적 차원이 우리 모두의 비토대적 연결점이 된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성은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성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식의 투쟁이며, 평등을 향한 윤리적 요구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가역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성이 비선택적 공거의 특징이라면 원근의 가역성은 프레카리티 시대의 윤리적 의무다. 윤리적 요구는 비선택적 공거, 비의도적 근접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하고, 이런 의무는 정치적 삶의 사회적 조건속에 있으며, 이는 아렌트의 평등 및 레비나스의 노출과 맞닿는다. '비선택적 공거'와 '비의도적 근접성'에 입각한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는 정치와 윤리의 접합이자 보편 주체의 비토대적 연결점이다.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적(敵)인가? (Is Ethics An Enemy of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 이초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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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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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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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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