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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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타조육의 선도관리를 위한 최적의 해동속도산출에 관한 연구

  • 김혜경;박진구;김양규;류현식;박성희;민상기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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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4년도 제34차 추계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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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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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풍속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냉동 타조육을 해동시킨 뒤 육의 이화학적 상태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타조육 본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해동조건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타조 신선육의 pH는 5.87로서 일반 원료육의 pH 범위인 $5.8{\sim}6.2$내에 있었고 해동속도가 빠를수록 타조육의 pH는 감소했다. 타조육의 thawing loss는 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감소했다. 해동속도에 따른 WHC는 대부분 신선육의 경우와 비슷했으나, 자연대류인 0.3027cm/h와 강제대류 중 0.6787cm/h의 경우에는 신선육보다 $4{\sim}7%$ 보수력이 낮게 나타났다. 해동온도에 따른 color의 변화는 조건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해동육의 경우 신선육에 비해 TBA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강제대류 중 해동 속도가 가장 느린 0.3261cm/h의 경우 가장 높았다. VBN 값은 해동속도에 상관없이 $12{\sim}13mg%$대였으며 동결육은 신선육보다 2.5배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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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우육 감별

  • 김진만;남용석;최지훈;이미애;정종연;김천제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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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제35차 춘계 학술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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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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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실험은 시중에서 한우로 유통되는 쇠고기(생육 또는 양념육)의 D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을 통해서 모색유전자의 유전자 형(C-type, C/T-type or T-type)으로 한우육과 젖소육 및 수입육을 구분하였다. 한우육 만을 판매한다는 시중 음식점 41개소에서 쇠고기(생육 또는 양념육)를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된 41개의 시료 중 29개가 한우 유전자형으로, 12개의 시료가 젖소 또는 수입육 유전자형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분석된 시료들의 한우육(T-type) 비율은 70.7%, 그리고 젖소육 또는 수입육 비율은29.3%(C/T-type; 12.2%, C-type; 1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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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하는 재래흑돼지육과 개량종 돼지육의 도체성적, 육색, 지방산 조성 비교

  • 강선문;김용선;강창기;이성기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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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년도 제36차 추계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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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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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시판하는 재리흑돼지육과 개량종 돼지육의 도체성적, 육색, 지방산 조성을 비교함으로서 재래흑돼지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도체성적은 지육중량, 지육율이 재래흑돼지가 낮았으며(p<0.05), 저장기간 동안 $L^*,\;h^{\circ}$ 값은 저장기간 동안 재래흑돼지육이 낮았으며(p<0.05), $a^*,\;b^*,\;C^*$ 값은 저장기간 동안 재래흑돼지육이 높았다(p<0.05). 지방산 조성은 C14: 0, C18:3n6, C18:3n3, C20:5n3, n3 지방산이 재래흑돼지육이 낮았고(p<0.05), n6 지방산과 n3 지방산의 비율은 재래흑돼지육이 높았다(p<0.05).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래흑돼지육이 개량종 돼지육보다 육색은 우수하였으나 지육중량, 지육율, n3 지방산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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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⑱ -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출산·육아휴직급여 등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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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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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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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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