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에 대한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쟁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써 정부와 업계에 향후 TV 홈쇼핑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시장의 발전추세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V홈쇼핑 시장의 경쟁요인을 외부경쟁요인과 내부경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경쟁요인은 업태 특징에 의한 경쟁요인과 국내ㆍ외적 유통산업 변화추세에 따른 경쟁요인으로, 내부경쟁요인은 CATV 시청자구수의 변화, 신규사업자 진출, 시장집중도, 수익률 향상 전략, SO채널확보 및 투자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TV 홈쇼핑 시장의 내부ㆍ외부경쟁요인의 도출을 통해 업계에는 효율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비중확대, M-Commerce와 B2B 전자상거래 부분으로의 사업확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방안 강구를 통한 틈새시장개발, 고객정보 확보를 통한 CRM, SCM 활용 및 개발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는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경쟁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최소화,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제도 보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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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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